안녕하세요 근무자 10인정도 제조업을 하고있습니다.한국국적을 가진 베트남 여직원이 있습니다.현재 1년반 정도 근무를 하였으며,내년 1월에 시아버지 떄문에 베트남을 갔다오겠다고21일 3주동안 갔다오겠다고 합니다. 3주기간은 약 15일은 연차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결근처리 해달라고 하는데여기서 1년치 연차를 떙겨서 사용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오랜시간 자리를 비우니 퇴사처리 하고,나중에 다시와서 회사를 재입사하든, 다른회사에 이직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회사입장에서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좀 영악한 직원입니다....저번에도 조카 병원때문에 1주일 무단결근 한적있었는데, 그때도 한번 봐준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한국국적 외국인 직원, 합법적인 해고 가능한가요?
3주기간은 약 15일은 연차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결근처리 해달라고 하는데여기서 1년치 연차를 떙겨서 사용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오랜시간 자리를 비우니 퇴사처리 하고,나중에 다시와서 회사를 재입사하든, 다른회사에 이직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회사입장에서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좀 영악한 직원입니다....저번에도 조카 병원때문에 1주일 무단결근 한적있었는데, 그때도 한번 봐준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