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다. 올해 1월 회사에서 내가 먼저 권고사직을 당했다.그리고, 상무가 2월에 권고사직 당했다.그래서, 나는 1월 중순쯤 노동청에 미지급 급여를 신고했다.그리고, 상무는 3월경 노동청에 미지급 급여를 신고했다.그런데, 나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그리고, 상무는 5월경 노동청에서 급여 미지급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다.나는 지난 10월 중순쯤 노동청으로부터 급여 미지급에 대한 공소권 없으므로 종결된다..공소권 없으므로 된 이유는 사업자는 남자대표 부인으로 되어 있지만실질적으로 대표는 남편이었고 그 남편은 작년 12월 22일 새벽 자살을 했다.그래서, 망자가 되어 공소권 없으므로 종결이 된 것이다.왜 같이 신청한 상무는 실질적인 대표는 망자가 되었는데 상무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나?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는데...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나보다 늦게 노동청에 신고한 상무는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받고난 일찍 신청했는데도 망자라는 이유로 사건이 공소건 없으므로 종결된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갰다.이에 너무 억울하고 급여 못 받아 참고 기다렸는데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려 했지만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 제발 이거 이슈화되었으면 좋겠다.그리고, 제발 급여들 좀 줘라~못 줄 거 같으면 사업을 하지 마라~
노동청 급여 미지급 신고=각각 다른 판결 1명은 지급 판결, 1명은 망자라 공소권 없음?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다.
올해 1월 회사에서 내가 먼저 권고사직을 당했다.
그리고, 상무가 2월에 권고사직 당했다.
그래서, 나는 1월 중순쯤 노동청에 미지급 급여를 신고했다.
그리고, 상무는 3월경 노동청에 미지급 급여를 신고했다.
그런데, 나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그리고, 상무는 5월경 노동청에서 급여 미지급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다.
나는 지난 10월 중순쯤 노동청으로부터 급여 미지급에 대한 공소권 없으므로 종결된다..
공소권 없으므로 된 이유는 사업자는 남자대표 부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표는 남편이었고 그 남편은 작년 12월 22일 새벽 자살을 했다.
그래서, 망자가 되어 공소권 없으므로 종결이 된 것이다.
왜 같이 신청한 상무는 실질적인 대표는 망자가 되었는데 상무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나?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나보다 늦게 노동청에 신고한 상무는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받고
난 일찍 신청했는데도 망자라는 이유로 사건이 공소건 없으므로 종결된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갰다.
이에 너무 억울하고 급여 못 받아 참고 기다렸는데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려 했지만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
제발 이거 이슈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급여들 좀 줘라~
못 줄 거 같으면 사업을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