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민사를 진행할수 있고 3년간 시달렸다는 증거는 충분히 확보해두었습니다.
(구청에 넣은 민원, 개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방문내역)
되던 안되던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상담결과 승소 사례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용기얻고 지금부터 진행해보려구요.
다만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크지않을거고 민사재판보다는 합의로 끝나게 될수 있다고 합니다.
재판이든 합의든 저는 끝까지 합니다.
더는 뻔뻔스런 견주의 태도와 개선되지 않은 개소음을 참을 이유가 없고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개소음으로 민사를 넣은 선례가 있더라구요.
그동안 민원만 죽자고 넣었는데 구청에서는 제재랍시고 개소음주의 권고 정도 밖에 할수있는게 없더라구요.
개소음에 대한 관련법률이 없으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개소음 관리가 아닌 피해자인 저의 피해사실에 중점을 두고 민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사를 갈형편도 안되고 이런사람들은 참고 넘어가주면 이웃을 개호구로 보는 경향이 있네요.
그동안 무수히 메모로 개짖는 소리에 대한 피해를 호소해왔고 강아지전용 유치원이나 펫시터등 이용할수 있는 방편을 알려드렸음에도 노견이란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않는 뻔뻔함은 절대 참을수 없습니다.
이곳에 많은분들이 보시라고 진행과정을 상세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민사소송을 해보신분들 관련경험도 남겨주시면 요긴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