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텔레캅"의 배째라는 태도에 대해서....

조언구함2023.12.02
조회52
안녕하세요? 영등포 신길동에서 상가 운영을 하는 상가주 입니다.
상가 운영을 위해 보안업체 "KT텔레캅"으로부터 보안 시설을 설치했었습니다.상가 운영이 여의치 않아, 업종을 변경할 수 밖에 없어, KT텔레캅에 보안 시설 해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KT텔레캅에서 기사가 와서 시설을 해체하였습니다.

KT텔레캅에서 해체 후, 다음날 보니, 보안벨이 있었던 유리창 자리에 금이 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보안벨이 설치된 자리는 높이가 2.5m가 넘는 높은 지역이어서, 평상시에 저희가 그 근처에 닿을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KT텔레캅에 아래 시설 해체 전후 사진을 보여주면서 조치를 요청하였고, KT텔레캅 담당자는 회사의 귀책을 인정하며, 제가 유리창을 선교체하고, 영수증을 청구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자비로 유리창을 교체하였고(70만원 상당), 영수증을 KT텔레캅에 청구하였습니다.하지만, KT텔레캅에서는 입장을 바꿔, 유리창 금은 해체전부터 있었고, KT텔레캅 기사가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보상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처음 사진을 보여주고 보상 조치를 요구했을 때는 흔쾌히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막상 자비로 유리창 교체를 하고 나니,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점이고,
둘째,보안벨 해체 기사가 해체시 유리창에 금이 가 있었던 걸 알았다면, 즉시 저에게 금이 가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안벨 철거전 사진]



[보안벨 철거 후 사진] 


 제가 일방적인 생각을 하는 것인가요?
저에게 70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KT텔레캅으로 보상을 받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귀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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