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웃기지도 않는, 웃고 넘겨서도 안되는 (4)

바다새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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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중수대장 등 “박정훈 대령 통해 ‘윤 대통령 발언’ 들었다” 진술 - 경향신문 강연주 기자 2023.12.05>> 언론 기사를 근거로 분석해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발언에서 모순(矛盾)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출신이 아닌 육군 출신이라서 채수근 해병대원 사망 건에 대하여 다소 이해가 안되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해병대 출신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발언만 놓고 본다면 채수근 해병대원이 차단작전에 투입됐다가 사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벼 베기, 모 심기 등의) 대민 지원에 투입되었다가 사망했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안이(安易)한 태도를 보였으므로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최대우 2023. 12. 07)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일정-시대(日政時代) '일본제국 순사'의 심문조서(?)
작성 : 최대우 (2013. 12. 17)

우리는 글을 작성 할 때 ‘6하원칙’을 준용해서 작성하도록 육성되어 왔습니다. 특히 그 순서가 6하원칙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유리하지 않은 즉,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지키지 않고 글을 작성했더니 어순이 맞지 않다는 비난의 화살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일정-시대(日政時代, 일제 강점기) ‘일본제국 순사’가 심문조서를 작성할 때 6하원칙의 첫번째 요소인 ‘누가’가 먼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누가는 국문학에서 나오는 주어 개념이 아니고 사건 피의자를 먼저 규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건 피의자가 먼저 정해지지 않으면 그 사건의 수사 자체에 대한 힘(명분)을 잃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는 두번째 요소인 ‘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건 발생시간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공소시효’여부를 먼저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공소시효’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면서 그 사건의 열쇠를 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6하원칙의 요소인 ‘어디서’가 세번째로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사건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전략의 범위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디서’가 어디냐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수사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디서’는 전략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해석함이 옳습니다.

우리는 ‘순사’가 작성했던 심문조서 방식을 다른 전문분야에도 적용하도록 강요하면서 육성되어 온 것은 아닌지를 이젠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문 분야별로 최고 수준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전략의 세계로 접어드니까 그게 그거다(6하원칙의 순서를 전 분야에 걸쳐서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억지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전략가가 많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우수해서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전략가인 것 같지만. . . 그렇지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전략가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놈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제는 곰곰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펀글] [단독]해병대 중수대장 등 “박정훈 대령 통해 ‘윤 대통령 발언’ 들었다” 진술 - 경향신문 강연주 기자 (2023.12.05. 오후 5:43)

해병대수사단의 박모 중앙수사대장과 최모 수사지도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을 갖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나’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략)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중수대장은 지난 8월24일 군 검찰 조사에서 “박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하다가 안보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장관에게 연락해 봐 라고 해서,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을 받으면 사단장은 누가 하냐’ 말을 했다더라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박 단장은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왜 처벌받아야 하는지 이유는 궁금해 하지 않고 왜 라는 질문도 없이 사단장을 빼라고 한 것이지’ 라고 의아해했다”며 “그래서 저와 단장은 (임성근) 사단장 뒤에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서로 추정을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최 수사지도관도 8월23일 군 검찰에서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받으면서 (이종섭) 장관에게 통화를 해 ‘이런 일을 갖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나’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박 단장을 통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7월31일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사단장’ 관련 발언을 들었다는 박 대령의 주장은 8월27일 박 대령 측이 작성한 ‘수사 진행 경과’ 문건이 언론 보도되며 알려졌다. 박 중수대장과 최 수사지도관의 군 검찰 진술은 이보다 앞선 8월 23~24일 나온 것이다. 박 대령 측은 박 단장이 7월31일 무렵 접한 내용을 수사단원들에게 곧바로 전한 것으로, 박 대령이 해당 발언을 들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본다.

중수대장, 수사단 문건에 ‘BH’ 적힌 이유 묻자…“서로 의견에 공감”

박 중수대장과 최 수사지도관은 7월31일 작성된 ‘채 상병 익사사건의 관계자 변경시 예상되는 문제점’ 문건에 BH(대통령실)가 언급된 이유도 진술했다. 앞서 해병대는 해당 문건에서 채 상병 사건 혐의자를 변경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될 수 있고, 이 사실이 언론 등에 노출될 경우 ‘BH(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이라고 기재한 바 있다.

박 중수대장은 ‘해당 문건에 BH가 포함된 것은 누구 생각이었냐’는 군 검사 질문에 “누가 먼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의견이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BH라는 용어를 넣게 된 구체적인 근거는) 박 단장을 통해 대통령과 장관의 전화 내용을 전달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수사지도관도 유사한 질의에 “박 단장이 사령관을 통해 장관과 대통령의 대화를 언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박 단장 생각이었다”고 했다.

김 사령관과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8월29일 군 검찰 조사에서 “VIP(대통령)가 언제 회의를 하였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며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했다는 것을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8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을 제가 받은 게 없다”고 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은 오는 7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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