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5년동안 법적으로 이혼 후 별거중인 남편의 2급 치매노모를 모시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3명의 자식이 있으시고 그중 막내인 아버지의 아내인 어머니가 본인 명의 아파트에서 할머니, 저와 함께 3인 가족으로 살고 있고
아버지는 근처에서 별거 하십니다
한 달에 두번 정도 형제 3명이 찾아와 외식하는 시간이 있고 그 외의 시간은 주간보호센터 다니시며 저와 어머니가 함께 생활 중 입니다
간병에 일절 도움없는 상태이고
조건으로 할머니 명의의 2억 3천상당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돌리는 것
형제 모두 동의 하셨고 아직 각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보통 이 경우 요양원 비용 (달에 130예상) 전부 어머니가 부담해야하나요?
5년 동안 2급치매노인 독박간병+요양원에 주에 n번 n시간 찾아뵈는 조건이면 충분하다 싶은데
요양원 비용(82세 십니다) 까지 혼자 부담하시는게 맞는 건지 다수 어른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여유있는 편 입니다.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있고 요양원 입원 시기도 어머니가 정하고 고르기로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신 후에 요양병원 비용도 본인이 감당해야되는 줄 알고 계시다가 제가 그럼 무엇이 남냐하니 그게 아닌가...?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차라리 어머니가 절반 나머지절반은 3형제가,, 이렇게라도 가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뭣 모르고 이기적인걸까요?
또 이혼 후 별거중인 아버지에게도 아파트가 나눠가야한다면 얼마의 비율이 맞는지도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어짜피 신용불량이라 통장카드 다 어머니 명의십니다만은..
시모 요양원 비용을 아파트 받는 며느리가 전부 부담해야되나요?
할머니는 3명의 자식이 있으시고 그중 막내인 아버지의 아내인 어머니가 본인 명의 아파트에서 할머니, 저와 함께 3인 가족으로 살고 있고
아버지는 근처에서 별거 하십니다
한 달에 두번 정도 형제 3명이 찾아와 외식하는 시간이 있고 그 외의 시간은 주간보호센터 다니시며 저와 어머니가 함께 생활 중 입니다
간병에 일절 도움없는 상태이고
조건으로 할머니 명의의 2억 3천상당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돌리는 것
형제 모두 동의 하셨고 아직 각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보통 이 경우 요양원 비용 (달에 130예상) 전부 어머니가 부담해야하나요?
5년 동안 2급치매노인 독박간병+요양원에 주에 n번 n시간 찾아뵈는 조건이면 충분하다 싶은데
요양원 비용(82세 십니다) 까지 혼자 부담하시는게 맞는 건지 다수 어른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여유있는 편 입니다.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있고 요양원 입원 시기도 어머니가 정하고 고르기로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신 후에 요양병원 비용도 본인이 감당해야되는 줄 알고 계시다가 제가 그럼 무엇이 남냐하니 그게 아닌가...?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차라리 어머니가 절반 나머지절반은 3형제가,, 이렇게라도 가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뭣 모르고 이기적인걸까요?
또 이혼 후 별거중인 아버지에게도 아파트가 나눠가야한다면 얼마의 비율이 맞는지도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어짜피 신용불량이라 통장카드 다 어머니 명의십니다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