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에 피고소인은 2022년 9월 25일경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본인이 키우는 요크셔테리어(암컷 4살)를 본인이 키울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네이버에 게시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였다며 입양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여 상호 협의후 고소인이 입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첨부.4)
4)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입양에 대한 약속을 3항과 같이 한 후 인천 송도에서 경상도 구미까지 2022년 10월 2일 찾아가 약속한 강아지를 피고소인으로부터 입양 받았습니다.(첨부.5)
5) 고소인 또한 해당 강아지 외 파양된 또 다른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으로 정든 강아지를 떠나 보낸 피고소인이 안쓰러워 입양 받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매달 수차례 사진 및 영상 또한 전달(첨부.6)하였고 2023년 1월 경에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집에 입양한 강아지를 보러 온다하여 바쁜와중에도 피고소인의 마음을 달래고자 만나주기도 하였습니다.
6) 2023년 12월 11일 12시경, 피고소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강아지가 또 보고싶다며 만나줄 것을 요청하였고, ‘마침 강아지를 데리고 직장(부평동)에 출근하였으니 인천 부평에와서 강아지를 만나라’라고 하였습니다.
7) 이에 피고소인은 강아지를 데리고 애견카페를 돌아 다니고 싶다고 고소인에게 말해, 고소인은 근처 애견카페를 추천까지 해주고, ‘저녁5시 또는 저녁9시까지 강아지를 고소인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소인은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피고소인에게 강아지를 부평동 61-2번지 소재의 고소인 사무실에서 인도하였습니다.(첨부.7)
8) 그러나 피고소인은 강아지를 인도 받는 과정 중 고소인이 잠시 업무로 인하여 벗어난 틈을 타 강아지와 고가의 강아지 이동 가방(고야드)를 들고 사라졌습니다.(첨부.8)
9) 2023년 12월 11일 저녁 8시 23분경, 고소인에게 피고소인 번호로 전화가 왔으며 내용은 ‘나는 피고소인 친구인데 피고소인이 강아지를 보고 돌려주고 싶지 않아한다, 새로운 강아지를 사줄테니 이 강아지는 다시 피고소인에게 도려주면 안되겠냐?’라고 하여 고소인은 완강히 ‘절대 안되며 이미 강아지는 1년전에 입양이 되어 우리 가족과 같이 지내는 가족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다시 달라고하냐? 절대 안되니 9시까지 송도로 데리고 와라’라고 하며 전화 통화를 마쳤습니다.(첨부.9)
10) 그 이후 저녁 9시가 지나도 피고소인은 강아지와 가방을 보내지 않았으며, 23년 12월 11일 저녁 8시경의 마지막 통화 이후 전화기를 꺼 놓는등 고의적으로 전화를 피고 있어 고소인 소유의 강아지와 가방을 돌려 받지 못하도 있습니다.
11) 해당 강아지의 실소유는 고소인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의 자택에서 하고 있으며, 이는 첨부 서류와 같이 피고소인이 명백하게 22년 10월 고소인에게 인도(첨부.10)하였습니다, 가족과 같은 강아지와 수백만원의 명품백을 가지고 달아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전주인이 강아지를 납치했어요 도와주세요.
★ 강아지 전주인이 강아지를 납치했어요 도와주세요. : 네이버 카페 (naver.com)
- 23년 12월 12일 현재 전주인=피고소인을 고소하였으며, 고소장 전문을 그대로 갖고와 붙인 관계로 중간중간 경어가 빠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 온 가족 마음이 칼로 찢긴듯이 찢기고 하염없이 울고만 있습니다, 부디 도움을 주세요.
- 전주인이 오늘 날짜로 핸드폰 번호도 해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번호는 공유합니다.
---- 본 문 ----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22년 9월경 강아지 입양을 위한 네이버 카페 ‘몽몽’(이하 ‘네이버’)을 통하여 알 게 된 사이입니다.
2) 고소인은 네이버에 2022년 3월경 요크셔테리어 분양을 희망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첨부.3)
3) 이에 피고소인은 2022년 9월 25일경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본인이 키우는 요크셔테리어(암컷 4살)를 본인이 키울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네이버에 게시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였다며 입양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여 상호 협의후 고소인이 입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첨부.4)
4)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입양에 대한 약속을 3항과 같이 한 후 인천 송도에서 경상도 구미까지 2022년 10월 2일 찾아가 약속한 강아지를 피고소인으로부터 입양 받았습니다.(첨부.5)
5) 고소인 또한 해당 강아지 외 파양된 또 다른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으로 정든 강아지를 떠나 보낸 피고소인이 안쓰러워 입양 받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매달 수차례 사진 및 영상 또한 전달(첨부.6)하였고 2023년 1월 경에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집에 입양한 강아지를 보러 온다하여 바쁜와중에도 피고소인의 마음을 달래고자 만나주기도 하였습니다.
6) 2023년 12월 11일 12시경, 피고소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강아지가 또 보고싶다며 만나줄 것을 요청하였고, ‘마침 강아지를 데리고 직장(부평동)에 출근하였으니 인천 부평에와서 강아지를 만나라’라고 하였습니다.
7) 이에 피고소인은 강아지를 데리고 애견카페를 돌아 다니고 싶다고 고소인에게 말해, 고소인은 근처 애견카페를 추천까지 해주고, ‘저녁5시 또는 저녁9시까지 강아지를 고소인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소인은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피고소인에게 강아지를 부평동 61-2번지 소재의 고소인 사무실에서 인도하였습니다.(첨부.7)
8) 그러나 피고소인은 강아지를 인도 받는 과정 중 고소인이 잠시 업무로 인하여 벗어난 틈을 타 강아지와 고가의 강아지 이동 가방(고야드)를 들고 사라졌습니다.(첨부.8)
9) 2023년 12월 11일 저녁 8시 23분경, 고소인에게 피고소인 번호로 전화가 왔으며 내용은 ‘나는 피고소인 친구인데 피고소인이 강아지를 보고 돌려주고 싶지 않아한다, 새로운 강아지를 사줄테니 이 강아지는 다시 피고소인에게 도려주면 안되겠냐?’라고 하여 고소인은 완강히 ‘절대 안되며 이미 강아지는 1년전에 입양이 되어 우리 가족과 같이 지내는 가족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다시 달라고하냐? 절대 안되니 9시까지 송도로 데리고 와라’라고 하며 전화 통화를 마쳤습니다.(첨부.9)
10) 그 이후 저녁 9시가 지나도 피고소인은 강아지와 가방을 보내지 않았으며, 23년 12월 11일 저녁 8시경의 마지막 통화 이후 전화기를 꺼 놓는등 고의적으로 전화를 피고 있어 고소인 소유의 강아지와 가방을 돌려 받지 못하도 있습니다.
11) 해당 강아지의 실소유는 고소인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의 자택에서 하고 있으며, 이는 첨부 서류와 같이 피고소인이 명백하게 22년 10월 고소인에게 인도(첨부.10)하였습니다, 가족과 같은 강아지와 수백만원의 명품백을 가지고 달아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