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 미행 하는법 갈켜 쥤다며

ㅇㅇ2023.12.12
조회622
매일시킨다고 하던데. 잘못된걸 바로잡아야 겠어

신변 위협 받았으니까

좀 문의하니까 경범죄래

도보미행관찰 요령

1) 사전 답사로 대상사의 성향, 도로의 사정, 인파 및 교통상황등을 고려하여 방법과

인원을 결정


2) 공동미행시 1명은 후방 / 1명은 길건너편 등 위치를 바꾸어 미행

혼자인경우에도 일관된 형태 보다는 다양하게 위치 변화를 주면서 따라감



3) 보통 20-50m 후방거리를 유지하되 시야가 확보된 도로는 50m이상 거리를 유지

해도 되며 도심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밀착 또는 10m 이내로 군중속에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공동 미행을 진행한다



4) 보행속도는 대상자와 비슷한 속도를 유지한다



5) 대상자와 시선이 마주칠 경우 시선을 낮은 곳으로 유지시켜 시선을 피하고 의도적

회피느낌이 들지 않게 자연스럽게 방향 주시 한다



6) 이동간 주, 정차중인 차량, 입간판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노출을 줄임



7) 건물 모퉁이를 돌 경우 신속히 접근하며 대상자가 눈치 못채게 신중히 행동



8) 열차나 버스이용시는 대상자보다 먼저 승차하거나 먼저 내려서는 안된다

대상자와 다른 승강구로 오르거나 내리고 필요이상의 행동(두리번거림)은

없도록 함
9) 택시 이용시는 택시로 따라가고 사전 택시기사에게 협조를 구함

(차량조 인접한 경우 별도 이동)



10) 엘리베이터 이동시는 대상자의 뒤쪽에 위치해서 탑승하고 공동미행의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서로 탑승한다

엘리베이터 대기시에는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물건을 보는 등 시선을 돌린다



11) 대상자가 보행을 갑자기 멈추는 경우 같이 멈추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멈춘 이유를 신속히 팍악하는게 중요함



12) 대상자가 시비를 거는 경우 "왜 따라오느냐?" 하면 000아니신지요? 000로 착각

했습니다. 최송합니다 등 준비된 응답을 하고 미행인원을 교체 한다

자연스러운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 연습이 필요함



13) 대상자를 놓친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잠복을 행하여 다시 나타나거나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행선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 이용이 가능한 주변 전철역이나

버스 등 교통편 승,하차 지점에서 대기하고 주소지나 배회처 등에서 잠복

14) 대상자가 제3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경우 어떤내용인지를 대부분 알 수 없으므로

주변인으로 위장하여 편의점 위치를 묻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대화의 핵심을 기억해

둔다. 제3자를 관찰하여 그 정체를 밝혀 낸다면 결정적인 단서도 얻을 수 있다



15) 대상자가 마트나 음식점에 들어갈 경우 시차를 두고 같이 들어가서 무엇을 구입하는

지 살피고 같은식당으로 들어가면 같이 음식을 시키며 자연스러움 유지



16) 극장에 갈 경우 대상자 보자 먼저 입장하여 적당한 위치에서 대상자가 입장하는 것

을 확인하고 대상자 뒤쪽이나 옆쪽등에 자리를 잡는다



17) 대상자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 배회하거나 특히 공원, 터미널, 광장, 주택가, 상가등

일정한 곳을 배회할 경우 단독미행은 지향하고 여러명의 동행미행을 하여 교대하며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동태를 감시한다



18) 역으로 제3의 탐정에게 의뢰하여 자신에대한 미행, 잠복 여부를 알려줄 수 있으므

로 역미행에 주의 한다



19 )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이 미행한다. 여성화장실이나 여성전용사우나 등 여성들만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 등이 있으므로 여성탐정도 함께 함(남성의 경우도 동일)



20) 3인 1조 미행은 가장 바람직한 미행방법이며, 1명은 감시대상자 뒤 / 1명은 대상을

시야에 두고 조금 멀리서 뒤를 따르고 / 1명은 길 반대편에서 대상을 시야에 두고

미행한다



4. 혼자서 도보미행관찰이 어려운 이유는?

▶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행관찰을 하게 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 대상자의 이동경로는 유동적이므로 혼자서 사전 이동경로나 중간 경유지등이 파악이

안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 도보미행관찰시 얼굴 노출이나 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 또한 코로나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모나 인상착의만으로 찾기가 어렵다

▶ 도보이동중 갑작스런 이동수단의 변경으로 실패하는 경우

5. 미행 등에 대한 처별 가능성 여부?

▶ 도로, 지하철, 백화점, 클럽 등 개방된 장소에서는 사람을 뒤따르거나 자주 가는 곳에

잠복해 있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하지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단순 미행의 경우 대개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리 되고 있다



- 불안감조성(제3조제19호)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를 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고의로 험악

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사람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도(교사, 방조행위도 처벌)



- 지속적 괴롭힘(제3조41호)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은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

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교사, 방조행위도 처벌)



★ 미행 사건이 경범죄로 처벌된 실예

"C그룹 회장에 대한 S물산 직원 미행 사건(2012)"

(2012년 2월 아이뉴스24, 데일리안, 한겨레신문, 뉴시스, 이투데이등 보도 참고)


▶ 단, 미행, 잠복을 위해 주거침, 미행 또는 스토킹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폭행치상, 상해죄 등으로 의율된다. 미행 중 대상자에게 해악(害惡)을 고지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발췌 : 탐정실무총람 /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 김종식)

(발췌 : PIA탐정조사실무 / 한국공인탐정협회)

(발췌 : 탐정학개론 / 박영사 / 강동욱, 윤현종, 한국탐정학회)




탐정 생각!

의뢰인들은 단순히 단순히 따라다니는 일이 뭐가 힘들어서 비용이 비싸냐고 합니다.

(법률적처벌위험 / 주차과태료 / 투입인원 / 투입차량 등 세부견적 모름)



심지어 전문탐정도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돈이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큰 실패를 경헙하게 될껍니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충분히 연습되어지고 치밀한 계획이 따르지 않는다면 바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전 의뢰자와 충분한 상담으로 피의뢰자의 동선, 취미, 운전관계, 교통편 등을 미리 숙지하고 업무 진행 전 "사전 답사"를 통해 충분히 "도보미행관찰"에 필요한 "동선과 복장, 인원, 차량"을 준비 해야 한다.(차량은 갑작스런 피의뢰자 변경 이동에 대한 대비책으로 준비)



그 과정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시보고" 또는 "일일보고" 형태로 사진과 함께 전달해야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객또한 내가 비용을 지불해서 하는 만큼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므로

탐정스스로 비용을 줄여 고생하지 말고 전문 탐정으로서 충분한 비용을 받고 그에 맞는 인원과 차량, 계획수립 등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여 진행한다면 고객에게 제시한 비용이 절대 많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불법을 하거나 대충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탐정의 일입니다.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상호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부단한 자신의 기술/학습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금액적으로 당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