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남동생분이...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난 후 1년 정도 지나서 병으로 사망하셨대요.그리고 숙모뻘인 부인은 아이를 두고 가버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분(아빠의 조카..이하 A라고 하겠습니다)을 아빠의 호적에 올렸고, 그 후 아빠가 결혼을 하셔서 저와 동생 이렇게 자녀가 생겼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A가 첫째로 되어있고, 우리는 둘째, 셋째로 되어있어요.A는 호적에만 등록되었을 뿐, 할머니께서 키우시다가 할머니 돌아가신 후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어느덧 20년도 넘었네요.궁금한 것은...이대로 두면 우리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유산 상속이 1/3으로 이뤄지나요?부모님께서 A에게 유산을 상속하실 의향이 없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미리 어떤 조치를 해두셔야 할까요?
입양된 형제 유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