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관행적인 횡포를 막아주세요..

쓰니2023.12.22
조회291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순천에 거주중인 30대 중반의 평범한 남성입니다

전 올해 1월 말경,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세상에 한사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급여에서 3~40내외의 적은 용돈을 드리고,

아버지 역시 조그만 하우스밭에서 온갖 고생을 해가며

열무, 갓 따위를 키워 김치공장에 팔아 노동에 비해

몇만원 남짓 적은 소득을 얻으시며 두식구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9월경부터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하셨는지

건설현장에를 나가기 시작하셨고, 걱정된 저는

현장에서 쓰실 발 편한 안전화와, 안전모에 부착할 랜턴

장갑등 제가 건설현장 일을 할 당시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들 모두 사서 챙겨드렸고, 그럼에도 걱정되어

위험요소에 대해 매일 강조해드렸지만 출근하신지

불과 넉달만에 레미콘 차량의 앞뒷바퀴로 하복부쪽이 역과당해

장기부전으로 결국 고인이 되셨습니다,

레미콘 차량은 시멘트가 가득 차있을경우 28톤

시멘트가 없는 공차중량이 13톤이라 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무게의 차가,

올해 연세가 70세인, 키 155의 조그만 노인을 밟고 지나간겁니다

당시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점심시간 끝나고 막 일하려다

아버지가 다치셨고 팔이 심하게 다치셔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에 도착한 저는 응급실의 담당의에게

복부의 장기가 압력에 의해 흉부로 밀려올라갔다,

이미 병원에 오셨을때는 소생불가한 상태였단

청천벽력같은 소릴 듣고 아무런 생각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게 머리가 하얀 백지상태로

멍하니 장례를 치르고, 사고 뒷수습을 위해

행정적으로 알아봐야 할것도 많고 신고할것도 많아서

정신없게 지냈습니다, 이후 가해차량 운전자와 합의를 위해

운전자보험? 차량보험? 의 채권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양도양수 받는 조건부 합의를 하게 되었고, 3월 중순무렵

해당 보험사에 직접 관련 서류들을 첨부해 접수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담당자가 배정된 이후로도

이런저런 사내사정을 이유로 2주~3주간의 간격을 두며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다가 청구 두달만인 5월초

결국 피해자 유족인 저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면서

12월 22일 오늘까지 재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합의서를 넣고

치사사고로는 이례적으로 약식기소나와 벌금 몇백내고서

자기인생 즐겁게 잘살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의 핵심 골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약관에 명시한

' 건설기계가 작업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라는 면책약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입중이셨던 모 보험사에서도

같은 약관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지만

청구 1주일만에 보험료 지급을 해주었고

현재 소송중인 보험사의 경우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각 회사마다 해석하는 ' 작업중 '의 범위가 다르며

자기네들이 해석하기로는 '레미콘 차량의 작업'은

비산먼지 관리에 의해 세륜장을 반드시 통과해야하고

회사에 도착해 새로운 시멘트를 적재받아 현장에

복귀하는것 까지가 작업의 범위로 본다는겁니다

저희 아버지 사고는 세륜장을 통과하기전에

발생한 사고이고, 교통기능 보다는 작업기능을

더 우선시 하는 상황이었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것이죠

게다가 예시로 들어놓은 판례는 덤프트럭으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덤프트럭은 현장일 해보신분들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흙이나 골재 또는 암석등을

운반하고 하역하기에, 적재함을 비우기 위해

조금씩 차량이 유동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레미콘의 작업은 통상적으로 알고있듯

타설을 위해 슈트를 펌프카의 호퍼에 맞추고 적재중인

시멘트를 방출하는것이 주 업무인데, 움직이면서

하역하는 레미콘 보신분 있으신지요...?

내일이 재판기일인데, 상대측 변호사가

오늘 준비서면을 넣었다 합니다,

이전 기일에도 그 이전 기일에도 꼭 하루전에

무언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는 상황을 만든거죠..

매일 눈을뜨면 가슴이 갑갑하고 홧병이 나서 죽을것만 같습니다

기업과 개인의 싸움이라 어려움이 많을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치열히 사신분이고

어려운 사정에 있는 주변인들도 많이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제가 이런일을 대응할 수 있었던건 앞서 받았던

보상금이 있었고, 주변에서 격려하는분들 조언하는분들이

있었기에 그나마라도 가능한 것이고,

대부분의 저같은 일반인들은

보험사에서 소장이 날아오면 심장부터 덜컥 내려앉을겁니다

전 이번일을 대응하면서 이리저리 찾아보며

살아생전 생각해본적도 없는 보험사들의 횡포를

참 많이도 알게 되었습니다..대표적인 사례가 청구자 진료조차

하지않은 유령의사 소견서로 보상의무 불이행 하는것,

이런 관행적인 기업의 만행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겠습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치부하실일이 아닙니다

저도 한폄생 이런 tv에서나 볼일을 제가 직면하게 될거라고

단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느곳에도 이런 불공정한 일을

알릴 방법이 저에겐 없습니다 , 가능한 많은 사람이 알고

공감하고, 비판하고 해주셔야 같은 피해를 막지 않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댓글 2

ㅇㅇ오래 전

여기에서 도움 청해봤자 실질적인 도움은 못받아요. 공감을 얻고 싶어서 올린거면 이해가지만...판에 무슨 얼마나 법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변호사 찾아가세요

쓰니오래 전

안녕하세요 더리브스 임서우 기자입니다. 취재차 질의 드리고 싶은데 응하실 수 있으시다면 dlatjdn@tleaves.co.kr 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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