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xFobdWzM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8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이선균 씨가 비노출 출석으로 이해되는 지하주차장 이용 출석을 요청했다"며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출석하도록 설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청사 구조상 이동 모습이 유리창을 통해 노출될 수밖에 없고, 취재진이 지하로 이동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도 알았다고 답했고 1, 2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정문을 통해 들어오더라도 언론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는 등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에 "수사 공보 규칙을 어기지 않은 거냐"는 질문이 나오자 관계자는 "어겼다, 안 어겼다 답변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경찰, '이선균 비공개 조사 거부' 두고 "취재진 안전 고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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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8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이선균 씨가 비노출 출석으로 이해되는 지하주차장 이용 출석을 요청했다"며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출석하도록 설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청사 구조상 이동 모습이 유리창을 통해 노출될 수밖에 없고, 취재진이 지하로 이동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도 알았다고 답했고 1, 2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정문을 통해 들어오더라도 언론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는 등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에 "수사 공보 규칙을 어기지 않은 거냐"는 질문이 나오자 관계자는 "어겼다, 안 어겼다 답변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