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법률 (이하 '학폭법'이라 함)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학교 학폭 전담기구의 구성과 운영은 학폭법 제14조 동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외 학폭의 이해, 학폭대응 및 사안조사, 조치결정 및 이행, 각종 양서식 등을 기재한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을 교육부에서 편찬하여 학폭법 시행령 제17조 5호에 의거 교직원을 상대로 학기별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 합니다. 특히, '관련학생과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것은 학폭법 제16조. 2호 심의위원회에 대한 법규정이지만 학교 학폭 전담기구는 이 법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그렇다면 학교 학폭 전담기구에서 관련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가이드북 지침 위반일 뿐 법 위반은 아닌것이되어 결국 절차적하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됩니다. (가이드북 10쪽 사안처리시 유의사항에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진술기회 부여와 관련하여 학교 학폭 전담기구와 교육청 심의위원회 둘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도움 요청]1. 학폭법 제15조 제3항 학교 학폭 전담기구에서 학폭예방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프로그램 중에 가이드북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규정이나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요?2. 가이드북은 학폭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마련된 가이드북일 뿐이고, 이를 위반할 시 지침 위반일 뿐 학폭법 자체를 위반한것이 아닌것이 되는데요. 학교 학폭 전담기구는 교육청 심의위원회의 하위 기관이므로 학교 학폭 전담기구는 법에서 달리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학폭법 및 동 시행령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있는지요?
학교폭력에 대하여 도움 요청합니다.
학교 학폭 전담기구의 구성과 운영은 학폭법 제14조 동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외 학폭의 이해, 학폭대응 및 사안조사, 조치결정 및 이행, 각종 양서식 등을 기재한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을 교육부에서 편찬하여 학폭법 시행령 제17조 5호에 의거 교직원을 상대로 학기별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 합니다. 특히, '관련학생과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것은 학폭법 제16조. 2호 심의위원회에 대한 법규정이지만 학교 학폭 전담기구는 이 법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그렇다면 학교 학폭 전담기구에서 관련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가이드북 지침 위반일 뿐 법 위반은 아닌것이되어 결국 절차적하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됩니다. (가이드북 10쪽 사안처리시 유의사항에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진술기회 부여와 관련하여 학교 학폭 전담기구와 교육청 심의위원회 둘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도움 요청]1. 학폭법 제15조 제3항 학교 학폭 전담기구에서 학폭예방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프로그램 중에 가이드북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규정이나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요?2. 가이드북은 학폭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마련된 가이드북일 뿐이고, 이를 위반할 시 지침 위반일 뿐 학폭법 자체를 위반한것이 아닌것이 되는데요. 학교 학폭 전담기구는 교육청 심의위원회의 하위 기관이므로 학교 학폭 전담기구는 법에서 달리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학폭법 및 동 시행령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