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초간단정리!!

옆집남편2024.01.07
조회1,437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이득이라던데, 맞을까요?
1. 먼저 납부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어야 합니다.
2. 전업주부의 경우, 월 최저 9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한꺼번에 때려박아도 되지만, 나누어 내면 거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3. 그럼 가장 중요한 것, 얼마나 이득일까요?23년기준 연 5.1% 이율을 적용해줍니다. 형편이 되면 추납은 남는 장사입니다.
4. 다만,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그거 다 받기 전에 돌아가시면 손해입니다. 오래살 자신있는 분만 그거하세요. 2) 추납해서 늘어난 연금액때문에 기초연금 못타거나, 피보험자격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 그 돈으로 소고기 사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