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부터 장기간의 부부갈등때문에 결혼생활이 위태로웠던 상황 부부 중 한 사람이 부부의 가정내막을 본인가족들에게 터트릴 경우.. 그리고 그 가족들이 부부의 갈등상황속으로 직접 개입해서 이러쿵 저러쿵 입을 떼고 간섭한다면, 그리고 그게 이혼소송까지 갈 경우 부부 중 한 사람 가족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이혼사유를 어떻게 입증해야하고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혼사유가 될지?
결혼생활이 위태로웠던 상황
부부 중 한 사람이 부부의 가정내막을
본인가족들에게 터트릴 경우..
그리고 그 가족들이 부부의 갈등상황속으로
직접 개입해서 이러쿵 저러쿵 입을 떼고 간섭한다면,
그리고 그게 이혼소송까지 갈 경우
부부 중 한 사람 가족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이혼사유를 어떻게 입증해야하고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