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흘러 작년(2023년)에 카페의 냉장,냉동고가 급작스레 고장나서 차단기를 모두 내려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전력이 멈춰야 되는데 천장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에어컨 전원도 눌러보았지만 차단기를 내린 상황이기에 당연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카페에 연결된 공용전기가 실제로는 에어컨이 아니라 천장 근처 상단에 붙어있는 선풍기 한 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곧바로 계기판을 들여다봤고 18351.8Kw를 확인하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총 9년 간(14년~22년) 카페에서 사용한 선풍기 전력량은 473.6Kw이며 작년 가장 비싼 달 기준으로 계산 시 총 10만원 가량의 돈이 됩니다. 그러나 카페는 총 135만원을 9년에 걸쳐 편의점 사장에게 납부하였고 120여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하여 23년 6월 편의점 사장에게 찾아가 사실을 말하고 그간 과다하게 납부했던 전기세의 차액을 돌려받고자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카톡도 보냈습니다. 그 당시 편의점 사장은 본인이 그간 입금 받았던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과다하게 납부한 전기세가 있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지요. 너무 오랜 세월이라 120여만원의 정확한 차액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100만원은 돌려주는 걸로 회장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 돌아오는 답 없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다가 (그 간에 회장 및 편의점 사장과 여러차례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3년 12월 20일에 치뤄진 상가 정기 총회에서 회의 도중 급작스레 회장이 카페의 공용 전기세 차액 반환 요구에 대한 찬반을 진행한 것입니다.
*회의내용 요약
1. 회장이 회의 참석자가 10명이 있기에 찬반의 성원이 된다며(15개 점포 구성의 상가) 카페가 9년 간 과다 납부한 전기세의 차액을 돌려주는 것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선언
2. 결과 : 찬성 6표 과반으로 차액 돌려주기 확정.
- 찬성 – 인테리어, 부동산, 식당, 학원, 다이어트, 운동
- 반대 – 철학원(상가 유지회 회장)
- 투표 제외자 – 카페, 편의점(이상 안건에 대한 당사자), 미용실(업무로 잠시 자리 비움)
3. 회의 녹음본 1시간 3분 48초에 회장이 ‘100만원 콜. 깔끔하게 처리됐어. OK’ 라며 확인 선언
그러나 23년 12월 30일, 상가 유지회 단체 카톡방에 카페 전기세 반환권의 찬반 투표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분이 계셔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톡이 올라왔습니다. 왜 결론 지어진 이야기를 다시금 이슈화 시키는지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더불어 면밀한 검토는 누가 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회장께서 작성한 상가의 정관에는 회의방식이나 이의제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굳이 찾자면 맨 마지막 문장에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라는 문장은 있습니다.
더하여 회장 및 편의점 사장은 개인전기와 공용전기를 둘 다 사용한 것이 불법이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상가 사람들에게 저를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아갔는데 저는 그 당시에 (2013년) 협의된 내용을 이어받은 것이고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며 사용하는 것이라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불법이라 지적하기에 제가 직접 한전에 문의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안내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간 협의를 하라는 답변도 받았었습니다.
저는 상가의 관리비를 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과다하게 지불된 전기세를 돌려받고자 하는 한 점포의 사장입니다. 제 과오라면 공용전기에 연결된 것이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액 중 20여만원은 저 역시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100만원을 돌려받고자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이어지고 녹음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급작스레 안건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차액을 제가 돌려받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이제야 순리대로 돌려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가 유지회 단체방에 회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총무가 올린 카톡(찬반 투표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분이 계셔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톡)을 읽고나서는 열흘만에 또다시 전기세 반환을 번복하려는 움직임이라 느껴져 개인적으로 매우 아프고 또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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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궁금한 것은 제가 과다납부한 전기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용한 전기량의 정확한 증거자료와 과다하게 납부한 금액의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어찌하여 상가 유지회 회장만이 줄 수 없다며 몽니를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제가 한전에 전기세를 납부하며 개인전기를 사용하면서도, 상가의 공용전기를 협의한 금액을 지불하며 사용하였는데, 이 두가지를 동시에 사용했던 것이 명확히 불법이라 할 수 있는지, 과연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인가를 꼭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