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회 계모임 관련입니다. 자문을 구하려고 글을 남깁니다.

옥유진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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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고등학교 계모임이 있습니다. 친목회 이구요 

 

인원은 5명이고 월 4만원씩 회비가 있구요 통장에는 작년 12월로 520만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1년 1 ~ 4회 정도 만남을 하고 있구요.

 

저만 친구 중에 결혼을 했고 계모임 회칙에 축의금 50만원이 있어서 5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친구들은 애인도 없고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제가 결혼을 하고 애기가 생긴 후 문제입니다.


저만 기혼이다 보니 만남을 다른 지역을 가기가 늘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나도 2박 3일씩 만나고 저는 만나도 1박2일을 다녀왔구요 비용은 계모임 비용으로 다 사용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애기를 낳고 부터 시작인데요 저희 애기가 22년 11월에 태어났습니다. 애기가 생기다 보니 타지역을 2박3일 1박2일 모임을 가기가 시간이 맞지 않아 작년에는 모임을 못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저만 친목을 못하고 있는거지요 

 

처음에는 그려려니 했는데 1월에 만남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속 비용을 나가고 있는상태에서 계모임을 못나가서 계모임을 탈퇴를 해야 할꺼 같다. 당분간은 애기를 케어를 해야 할꺼 같아서 지금은 탈퇴를 해야할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도 생각중이라 당장에는 만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그러고 저는 계모임에서 들어간 돈을 축의금을 반환할테니 그거 빼고 n/1을 했으면 한다 했는데 그렇게는 못주겠다 나가면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100~200 모인 것도 아니고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쪼잔하다면서 탈퇴할꺼면 그냥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자문을 구하려고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