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를 보니 어떤 사람이 퇴사할 때 수천개의 파일을 고의로 지웠다가 적발되었다고 함.만약 회사 컴 랜섬웨어 걸리면 어떻게 됨??일부러 악성 랜섬웨어 다운받아다가 실행해서 컴 병신되었는데...실수라고 우기면 모를 거 아님??랜섬웨어 걸려서 컴 자료 다~ 날아갔다고 검찰에 고발하면 고의, 실수 관계없이 직원이 배상해야 하나??실수인 경우에는 배상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악용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
랜섬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