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여학생 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쓰니2024.01.10
조회877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곳에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는 번개장터로 울코트를 24000원에 판매 하였고 몇번 착용 하였다는 공지를 한 후 판매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옷에는 하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옷을 받고 고의로 보풀을 만들어낸 후 옷에 보풀이 심각하게 많다며 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부모님 욕과 함께 저희집 주소로 협박을 하며 합의금 2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당연히 합의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합의금을 노려 거짓말을 지어내 경찰에 저를 신고한 상태이며 곧있으면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집에 세탁을 잘못하여 보풀이 생긴 비슷하게 생긴 코트가 있는데 그 코트와 헷갈려 세탁을 잘못 하였다 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것이 재판에 문제가 될까요? 제발 아무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5

쓰니오래 전

이걸 왜 겁을 먹나요..참...걍 차단 하셔도 아무~~문제 없고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하셔도 됩니다. 늙은 새끼들이 왜캐 어린애들 괴롭히는지 모르겠네 그냥 지금까지 한 말 모두 경찰서로 협박╋위협적으로 느껴져서 경찰서로 넘기겠다고 하세요 싫으면 50만원 보내라고 하시고 <-이거는 기록에 남기지 마세요 ㅋ

ㅇㅇ오래 전

2만 3천원 짜리 팔았는데 문제가 있다?? 판매자의 잘못이 100% 명확하다 하여도 2만 3천원 환불이 최대입니다. 제가 하루에도 홈쇼핑으로 물건을 10여개씩 삽니다. 그러면 최소 1년에 서너번 이상 불량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반품이나 교환 받는데... 불량 팔았다고 소송 건다고 치면 법정에서 과연 판매가의 10배를 돌려 주라고 할까요??

오래 전

추가로 23,000원때문에 민사소송을 건다하고, 그럴일 없지만 만약에 판매자분께서 패소한다고해도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각종 발생비용을 100%부담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부담하기에 상대방도 23,000원때문에 백만원이상 돈이 들어갑니다. 입장바꿔서 판매자분께서 상대방입장이라고하면 23,000원때문에 100만원 들이시겠습니까?

오래 전

중고로 판매하고나서 뒤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선 판매자가 물어내지 않아도됩니다. 중고라고 사전에 공지했고 구매자도 중고로 알고 구매했고, 구매하자마자 바로 이의제기한게아니라면 구매자도 받았을때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것이므로 전혀 문제될것 없습니다. 법대로하라고 하세요

ㅠㅠ오래 전

사기꾼한테 당햇네요 돈20만언 합의안해줘도 도 잡혀가진 안읍니다 물어 주란 말아니고 이미끝난 거래 이기 때문에 이사건에 책임은 저쭉임니다 200만원 들드라도 사기꾼은 제거 해야죠 법원앞 행정대서소 몇군데 들러 물어 봄 도와주는사람 생길겁니다 이쭉으러 가보세요 변호사 천 법무사150만언 행정대서소50먼언 요긴 돈업다고 하고 깍아 달라면 깍아도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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