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면세점 막장사후관리

00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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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향수를 약 3개월전에 구입하였고, 최근 10일전에 차에두고 사용하려고 콘솔박스에 두고 보관하였는데 그사이 차에서 2~3회가량 사용했는데2023.11.24 이번에도 야간에 지방일정이 있어서 내려가는 중에 향수를 사용하려했으나 전혀분사가 되지않아 불빛을 비춰보니 잔량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의아하게 생각됐지만 콘솔박스에 눕혀놓아서 흘러버렸나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콘솔박스를 열어보니 콘솔박스 안쪽덮게에 사진처럼 용액이 자동분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콜센터에서 에르메스향수의 빈용기를 택배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하여 신세계면세점 주소로 발송하였습니다.​
신세계면세점을 통해 2024.01.10 신세계인터내셔널 콜센터에서 연락이 왔고 담당자는 카센터의뢰해서 수리견적을 요청하였고 추가사진도 요구하였으나피해자는 해당 차량이 중고차로 팔렸다는 사실을 통지 하였습니다.
2023. 9월에 계약된 신차가 2023.12.21 출고되면서 350만원에 팔려던 중고차는 콘솔박스 부식으로 인하여 감가되어 280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해당차량의 매각사실을 듣고 신세계인터내셔널 콜센터 담당은 윗선에 확인하고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하는말이 중고차로 팔렸기 때문에 실물이 없어서 처리 불가하다는 답변을 반복하였습니다.​​아니 이게 무슨말입니까? 제차 상태를 점검의뢰했던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1급 정비업체에서 엔지니어와 대표이사도 차량의 콘솔박스 부식상태를 확인하였고 견적서도 발급 가능한 상황인데 무슨논리입니까? 고칠 수 있는 실물이 없다는게 이유라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이렇게 소통 안되는 직원을 콜센터 앉혀놓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고객의 차량의 피해사실이 확인되었고 차량은 감가되어 매각되었는데 실물이 없다고 피해보상을 거부한다는 논리가 맞는 말입니까? 구멍가게 양xx도 이런 짓은 안 할 겁니다.손해사정인을 통해 이러한 사실관계로 보험접수가 가능한지 확인하였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변호사자문도 구하였으며 사실관계를 객관화 할 수 있으므로 업체측은 피해보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자문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콜센터 담당은 10만원은 보상할 수 있지만 더이상은 안 된다고 이러더군요.개인의 피해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겁니까?개인차량의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겁니까?

윤리경영에 맞지 않는 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불매운동이라도 해야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