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일부터 이 회사로 출근을했어요.
전 회사 사장이랑은 사이가 안좋아서 저도 엿먹으라는 식으로 무단퇴사했는데요.
제가 전에 회사다닐때 수습기간 지나면 직원대출제도라는게있어요.
이거 모르시는분들많은데 회사에서 대출해주고 직원 월급에서 까는 구조에요.
제가 500만원 받았었는데 그거때문인지 아니면 무단퇴사건 때문인지 계속 전화와서 차단시켰거든요.
혹시 제가 갚아야될까요? 12월 월급은 포기할생각있습니다.
제가 연봉을 안적었었네요. 전 회사에서 3800받았습니다.
다시 적습니다. 댓글에 지금 회사에 연락이 간다고하셨는데
전회사 사장이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알수도있나요?
어떻게아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