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후 청력상실 거짓말하는 의사 뻔뻔한 병원의 태도

피해자가족2024.01.14
조회642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 글을 처음 써봅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막막하기만 해서
글을 써봅니다.

현재 모친께서 의료사고를 당하고
심각한 후유증과 청력상실이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거짓과 은폐로 억울한 상황입니다
힘없는 서민이 병원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게
벌써 지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현재 의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배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보험처리 하겠다더니
병원측 거짓 주장으로 과실없음, 배상없음이란 판결이 나왔고
화가 나서 따지러 갔을 때 합의하자 해서 기다렸더니
합의금 400만원 제시해서 2000만원 달라고 하니 우리측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기다리라 하더니 1000만원밖에 못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병원측이 환자 피해자를 상대로 기만한 거짓말과 태도에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해서 처벌을 원합니다.


사건개요는

모친(56년생)께서 20년전 대학병원에서 중이염 수술 이후
10년뒤 재발하여 2011년 다른병원(해당병원, 울산에서 유명한 이빈후과)에서 재수술하고 치료중이었으며 9년간 정기적인 드레싱을 함 20년부터 코로나와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3년간 치료를 못감
수술이후 아무 문제 없었고 수술도 잘되었다 하였음

23년 2월 16일 오랜만에 치료를 갔는데 담당주치의가 없어서 다른 의사가 드레싱을 함
드레싱중에 푹 찌르는 느낌 이후 엄청난 고통이 따랐고 정신이 깜빡 나갔었으나 치료를 끝냄. 나와서 어지럼증과 구토증세로 병원 로비에서 한시간 넘게 누워있다가 간신히 나와서 아래층에 있는 약국에 도저히 어지러워서 집에를 못가고있다 설명하니 물청심환을 줘서 먹고 겨우 겨우 운전을 해서 집에 옴
(지금껏 했던 드레싱은 처치 후 약간의 어지러움증이 있다고 함
그러나 이전 드레싱과는 전혀 다르게 푹 찔르는 느낌과 극심한 어지러움증이 있었고 보통은 간호사들이 부축하며 어지러우니까 잠시 쉬었다 가라고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의사, 간호사 모두 당황한거 같았다고함)

귀가후에도 계속해서 어지러움 증상과 구토증상, 귀에서 피가 나왔고 일어나지를 못함 주말이라 병원도 못감

23년 2월 20일 월요일이 되어 보호자와 함께 병원 내방함
원래 주치의에게 진료를 보면서 16일 푹찔렸다고 여러차례 얘기함
제대로된 설명도 없이 전전긍긍하며 긴급으로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하고 수술을 해야한다고 함
절대 안정하라며 안정제와 스테로이드, 항생제를 계속 투여
한참 뒤 아버지가 오셨고 그제야 귀에 구멍이 났는데 3년간 드레싱을 못해서 뼈가 약해질대로 약해진 뼈가 녹은거 같다고 추측한다. 딱지를 살~제거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발견된거라 주장(녹음있음)
16일 푹찔렸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여러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이같이 주장

안정제와 항생제를 3일간 계속 투여했고 이후 수술하고 4일 후 퇴원
병원비는 일체 얘기 없었고 수술하고 이틀 후에 간호사가 병원비 얘기를 하길래 병원측 사고인데 우리가 다 부담하는건 맞지 않다고 얘기하니 당황하며 알아보겠다 하고 가더니 다시 와서 실수했단 듯이 나중에 따로 말씀하실 것 같다 기분 나쁘게 안받아드리셨음 좋겠다 사과하고 또다시 와서 거듭 사과하고 감
퇴원하는 날 원무과 가서 어떻게하면 되냐 물으니 내고 싶은만큼 내고 말람 말란식 얘기해서 %만 냄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 모든 책임을 지고 향후 처치와 치료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에 8개월간 치료에만 전념 함
그러나 수술 이후에도 어지럼증과 균형감각 이상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혈압상승등으로 응급실도 가고 집에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 가다가도 넘어지기 일쑤, 길가다 심하게 넘어져서 다치기를 반복,8개월간 치료를 이어갔으나 청력을 완전 소실했다는 통보와 더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다며 모든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문제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하여 보험회사와 얘기하라고 함(녹음 있음)
특수 보청기도 소용이 없겠지만 원하면 해주겠다 함
사고 이후 진료, 치료, 검사비 모두 무료였음

그러나
보험사 검토 결과
병원측 거짓된 주장으로
의료과실없음, 보상지급금 없음이란 결과가 나왔음

결과내용(병원측 주장만 반영됨, 날짜와 내용 번복, 수정됨)
1. 20일 드레싱 과정 중 가피제거하다가 발견이 됐다
-20일은 16일 사고발생 이후 문제가 생겨서 방문한 것이고 구멍이 발견된 날임. 드레싱은 하지 않았음. 정확한 병명이나 상태, 심각성을 고지하지 않았음(대학병원 교수님은 사진 보더니 바로 여기를 찔렀으면 100%청력이 나가지 라고 얘기하심) 청력상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우리에게 그런 설명 없었음
16일 진료기록은 빠져있음
우리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푹 찔린 것)은 무시
2. 구멍이 난 원인이 오랜 중이염때문에 뼈가 녹은 것이라 주장함
어머니가 치료를 게을리한 탓에 뼈가 약해질대로 약해져 자연적으로녹아서 구멍이 생긴 것을 가피제거 후 발견됐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음
-푹 찌른게 팩트임. 이 내용을 녹음 하려고 따지러 갔지만 사고낸 의사는 그런적 없다고 끝까지 발뺌(녹음있음)
모든걸 인정한다 과실 인정한다하면서 자신들이 구멍을 냈다는 내용이 빠져있음
가피를 제거하면서 터졌다 주장(약해진 뼈에 자연스레 발생한 구멍이 가피를 제거하다 발견이 됐을 뿐이다라는 주장)

결과 받고 너무 화가 나서 따지러 갔더니
진상 손님 취급하고
자기들이 인정하는 부분은 고지의 의무를 하지 않은 점
대처가 늦어진 점은 인정한다하네요

저희로선 멀쩡히 드레싱하러 갔다가
구멍이 난 이후 극심한 고통이후 청력까지 소실된 상태인데
구멍만 막으면 다 괜찮아 진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시간만 보내고
이제와서 말장난, 발뺌을 하고 거짓과 은폐로 뒤통수를 치네요
의료사고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던데 의학적 전문가랍시고 거짓된 주장을하며 의료사고를 우리탓으로 돌리는 행태가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진료기록도 믿을 수 없고 사고 난 날의 cctv 확보도 못하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거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가
가만히 앉아 이렇게 당해야 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말탐지기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구멍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외력에 의한 것인지
진료기록상의 사진으로 분별이 될지 법의학 자문이라도 받고싶은데
개인이 가능한 일이 아닌걸로 압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은 의사들 친위단체라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이 많고
의사들은 나서 주지를 않네요 ㅠㅠ

녹음 있음
2월 20일 - 구멍발견
9월 15일 - 청력 상실 후
24년 1월 9일 - 합의 논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무 의견이라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