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택배도난

올리2024.01.17
조회110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제가 받아야할 택배를 기사님의 실수로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경찰조사결과 윗층으로 잘못 배송이 되었고 이미 뜯어서 사용중이시라고 합니다^^ 변제를 해야한다고 하니 택배기사님의 실수라 5:5 하겠다 하셨다는데 애초 본인의 것이 아닌걸 뜯지 않았다면 택배기사님도 변제를 하실 일이 없지 않은거 아닌가요…

기사님의 실수이긴 하지만 저도 저희 집앞에 다른집들의 택배가 종종 오는 경우가 있고 만지지 않고 그대로 두면 나중에 수거해 가시던데요.
물건이 다른 동네것도 아니고 바로 밑에층 물건이면 가져다 주시는 아름다운 그림은 기대하지 않아도 적어도 뜯어서 사용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박스에 층과 이름이 다르게 적혀있을 텐데요.

경찰은 민사라 개입이 어렵다하고 제가 직접 말해보겠다고 하니 괜히 얼굴 붉히지 말라시는데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쉽게 절도죄 성립도 어렵고 선물받은건데 선물해주신분한테 아직 말도 못꺼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지혜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