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에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랑 B가 점심시간에 보드 게임을 하러 갔습니다.거기에 또 다른 친구 A가 있어서 저랑 같이 오목을 두자고 했습니다. 그때 "지면 니 알 걸어" 라고 A가 말했어요. 별 뜻이 없는 줄 알고 오목을 뒀는데 제가 졌습니다. 그러더니 A가 제 성기를 찔렀습니다.(1번째)2번째는 급식실에서 일어 난 일입니다. 저, 'A, 외 2명'이랑 급식 받고 앉으려 할 때 A가 주먹으로 제 성기를 때렸습니다. 3번째는 저랑 B랑 오목을 두고 있는데, 갑자기 A가 와서 성기를 찔러서 제가 하지말라고 하였는데 A는 "뭐라고"라 하고 가버렸습니다.4번째는 저는 제 친구들과 놀고 있었고 A는 본임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 있을때 A가 자기 무리에서 빠져나와 성기를 찌르고 도망갔습니다.5번째는 제가 등교해서 신발 갈아 신고 교실로 올라가려고 할 때, A는 갑자기 성기를 퍽치기 하듯 때리고 아무 일 없던것처럼 걸어갔습니다. A와 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6번째는 제 친구가 할 거 있다고 1반 앞에 갔는데 A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A는 본인 무리에서 빠져 나와 성기를 찌르고 무리로 돌아갔습니다.7번째는 복도를 걸어가는데, A가 성기를 뒤에서 또 찌르고 도망갔습니다.8번째는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나오는데 A외 3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려고 할때 A의 친구가 뒤에서 붙잡고 A는 이상한 눈빛으로 제게 성큼섬큼 다가와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껴 이악물고 탈의실을 탈출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A가 당시에 촉법소년이라 진정으로 들어가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다 기억이 안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CCTV는 보간일이 30일이라 없을거라합니다. 이 상황에 증거를 더 모을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진술분석 같은거요. 그리고 범행 당시에는 촉법소년이고, 신고 할 때는 법범소년이면 고소가 불가능 한가요?
변호사분들 조언 부탁해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A가 당시에 촉법소년이라 진정으로 들어가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다 기억이 안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CCTV는 보간일이 30일이라 없을거라합니다. 이 상황에 증거를 더 모을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진술분석 같은거요. 그리고 범행 당시에는 촉법소년이고, 신고 할 때는 법범소년이면 고소가 불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