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부모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지.서로 독립적인 경제인으로서 부모의 재산 증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세금을 부여하는게 맞는거야.현금을 상속할때는 현 상속 제도를 유지하고,주식,자동차,부동산 이런 현물을 상속할때는 상속자가 취득세만 부과하고,처분했을때 상속세를 따로 부과하는거지.쉽게 말하면 주식의 경우, 1000억원을 상속받은거야.상속자는 취득세 1%만 내고 1000억원의 주식을 상속받는거지.그리고 시간이 지나 주식이 2000억이 되었어.그래서 2000억원의 주식을 처분했는데,상속받은 1000억원에 대해서 상속세율 50%를 부과하고,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인 1000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45%를 부과하는거지.그러면 2000억원의 주식을 판매하게 되면 500억 + 450억의 세금을 부과하는거야.상속하는 즉시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현금만 하는거지.마찬가지로 20억짜리 집을 상속받았는데,집이 100억이 된거야.20억원에 대해서 상속세 50%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80억원에 대해서 45%를 부과하는거지.상속받을때는 취득세만 내도록 하면 되는거지.만약에 상속인이 상속할때 세금을 바로 내지 않기 위해서,현물을 사고 상속하게 된 경우, 피상속인은 취득세만 내고 그 재산을 받을수있는거야.대신 그 물건을 처분할때 세금이 부과되는거지.상속세를 없애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상속하는 즉시 세금을 집행하는게 문제라는거지.부과만 해두고 집행은 처분할때로 나뉘게 된다면 상속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있지.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주식을 상속시키고, 자녀는 안 팔고 계속 가지고 갈수있어,대기업 총수의 대기업 지분이 문제면 법으로 지분을 몇%이상 못가지게 하면 되고 처분을 명령하면 될일이지상속세를 높여서, 경영권에 피해를 주는게 바람직한것은 아니야.상속세와 증여세는 이중과세가 아니야.부모와 자녀는 독립적인 경제체이기 때문이지 33
상속세가 이중 과세가 아닌 이유.JPG
자녀와 부모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지.
서로 독립적인 경제인으로서 부모의 재산 증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을 부여하는게 맞는거야.
현금을 상속할때는 현 상속 제도를 유지하고,
주식,자동차,부동산 이런 현물을 상속할때는 상속자가 취득세만 부과하고,
처분했을때 상속세를 따로 부과하는거지.
쉽게 말하면 주식의 경우, 1000억원을 상속받은거야.
상속자는 취득세 1%만 내고 1000억원의 주식을 상속받는거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 주식이 2000억이 되었어.
그래서 2000억원의 주식을 처분했는데,
상속받은 1000억원에 대해서 상속세율 50%를 부과하고,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인 1000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45%를 부과하는거지.
그러면 2000억원의 주식을 판매하게 되면 500억 + 450억의 세금을 부과하는거야.
상속하는 즉시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현금만 하는거지.
마찬가지로 20억짜리 집을 상속받았는데,
집이 100억이 된거야.
20억원에 대해서 상속세 50%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80억원에 대해서 45%를 부과하는거지.
상속받을때는 취득세만 내도록 하면 되는거지.
만약에 상속인이 상속할때 세금을 바로 내지 않기 위해서,
현물을 사고 상속하게 된 경우, 피상속인은 취득세만 내고 그 재산을 받을수있는거야.
대신 그 물건을 처분할때 세금이 부과되는거지.
상속세를 없애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상속하는 즉시 세금을 집행하는게 문제라는거지.
부과만 해두고 집행은 처분할때로 나뉘게 된다면 상속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있지.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주식을 상속시키고, 자녀는 안 팔고 계속 가지고 갈수있어,
대기업 총수의 대기업 지분이 문제면 법으로 지분을 몇%이상 못가지게 하면 되고 처분을 명령하면 될일이지
상속세를 높여서, 경영권에 피해를 주는게 바람직한것은 아니야.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중과세가 아니야.
부모와 자녀는 독립적인 경제체이기 때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