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공사 보상건에 대한 질문글입니다. 긴글이 될 것 같으나, 요약하자면 항공사의 안내 미비로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 된 항공권의 금액만큼 보상받고 싶습니다. 저(한국인)와 제 남자친구(독일인)은 지난 11월 29일-12월 2일 참좋은 여행사의 제주항공 에어텔 패키지 상품을 이용, 사이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남자친구가 독일인이라 ESTA 비자를 준비해야한다고 여행사에서 안내받았으나, 개인적으로 대사관 및 공식 사이트를 서치한결과 독일인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여 비자 없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카운터에서 '독일인이 독일에서 비행해 사이판으로 갈 경우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것이 맞으나 한국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다'라는 소식(독일 및 미국 대사관 어디에서도 확인 불가. 항공사 방침)을 듣고 급하게 비자를 신청했고, 비행기 출발 시간 내에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저는 혼자 출발, 남자친구는 제주항공 카운터 직원들에게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타겠다' 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밤 사이 비자가 발급되어 남자친구는 온라인으로 사이판행 편도 비행편을 구매(바로 다음날 아침비행)했고, 제주항공 카운터에서 이상없이 수속을 마친 뒤 사이판에 도착해 여행했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사이판 공항에 돌아와서 남자친구의 인천행 티켓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항공티켓은 왕복이 한 세트로 결제되었고, 사이판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아 왕복 표가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스케줄상 즉시 복귀해야했기에 그자리에서 편도 450.60불의 티켓을 사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당시 사이판 공항 제주항공 카운터에서 '인천행 티켓 취소에 대해 안내받은 바가 없다' 라고하니 직원이 제주항공측의 과실을 인정하며 '695 불을 보상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티켓임을 알고는 '정확한 금액은 여행사와 이야기해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에도착해 여행사에 이야기하니 여행상에서는 남자친구가 사이판행 항공을 타지 못할 사실조차 모르더군요. 마찬가지로 제주항공측에서 받은 안내가 없던 모양입니다. 제주항공에 이야기하니 695 불 보상해주겠다던 직원이 전화를 걸어 '이용한 티켓에 있어서는 환불해줄수 없다. 그래서 여행사와 금액이야기를 해보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했고 이후 450.60불을 보상해달라고 한 연락에 한참동안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사이판행 티켓은 우리 측의 과실, 즉 비자 준비 미비로 인정해 지불하겠지만, 여행사 및 항공사에서의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아무런 안내 없이 진행된 인천행 티켓 취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앞서 언급했듯이 제 남자친구가 인천공항 제주항공 카운터에서 '내일자 비행기로 떠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도 'good luck' 이라는 직원의 대답만 받았을 뿐, 인천행 티켓편의 취소예고나 티켓 상태 변동에 대해 안내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때 티켓 취소에 대한 안내사항이 있었다면, 그래서 약 110만원을 1인의 왕복 비행티켓을 위해 지불해야하는 상황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여행을 포기했을 겁니다. 만에 하나 간다고 하더라도 편도티켓이 아닌 왕복티켓 결제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겠지요. 이와 더불어 사이판공항 제주항공 카운터에서의 환불가능성 언급은 우리에게 희망과 안도를 주기도 했구요. 위와 같은 입장으로 사이판-인천행 티켓 가격인 450.60불을 항공사에서 보상 받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항공 약 60만원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항공사 보상건에 대한 질문글입니다.
긴글이 될 것 같으나, 요약하자면 항공사의 안내 미비로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 된 항공권의 금액만큼 보상받고 싶습니다.
저(한국인)와 제 남자친구(독일인)은 지난 11월 29일-12월 2일 참좋은 여행사의 제주항공 에어텔 패키지 상품을 이용, 사이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남자친구가 독일인이라 ESTA 비자를 준비해야한다고 여행사에서 안내받았으나, 개인적으로 대사관 및 공식 사이트를 서치한결과 독일인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여 비자 없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카운터에서 '독일인이 독일에서 비행해 사이판으로 갈 경우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것이 맞으나 한국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다'라는 소식(독일 및 미국 대사관 어디에서도 확인 불가. 항공사 방침)을 듣고 급하게 비자를 신청했고, 비행기 출발 시간 내에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저는 혼자 출발, 남자친구는 제주항공 카운터 직원들에게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타겠다' 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밤 사이 비자가 발급되어 남자친구는 온라인으로 사이판행 편도 비행편을 구매(바로 다음날 아침비행)했고, 제주항공 카운터에서 이상없이 수속을 마친 뒤 사이판에 도착해 여행했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사이판 공항에 돌아와서 남자친구의 인천행 티켓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항공티켓은 왕복이 한 세트로 결제되었고, 사이판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아 왕복 표가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스케줄상 즉시 복귀해야했기에 그자리에서 편도 450.60불의 티켓을 사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당시 사이판 공항 제주항공 카운터에서 '인천행 티켓 취소에 대해 안내받은 바가 없다' 라고하니 직원이 제주항공측의 과실을 인정하며 '695 불을 보상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티켓임을 알고는 '정확한 금액은 여행사와 이야기해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에도착해 여행사에 이야기하니 여행상에서는 남자친구가 사이판행 항공을 타지 못할 사실조차 모르더군요. 마찬가지로 제주항공측에서 받은 안내가 없던 모양입니다.
제주항공에 이야기하니 695 불 보상해주겠다던 직원이 전화를 걸어 '이용한 티켓에 있어서는 환불해줄수 없다. 그래서 여행사와 금액이야기를 해보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했고 이후 450.60불을 보상해달라고 한 연락에 한참동안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사이판행 티켓은 우리 측의 과실, 즉 비자 준비 미비로 인정해 지불하겠지만, 여행사 및 항공사에서의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아무런 안내 없이 진행된 인천행 티켓 취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앞서 언급했듯이 제 남자친구가 인천공항 제주항공 카운터에서 '내일자 비행기로 떠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도 'good luck' 이라는 직원의 대답만 받았을 뿐, 인천행 티켓편의 취소예고나 티켓 상태 변동에 대해 안내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때 티켓 취소에 대한 안내사항이 있었다면, 그래서 약 110만원을 1인의 왕복 비행티켓을 위해 지불해야하는 상황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여행을 포기했을 겁니다. 만에 하나 간다고 하더라도 편도티켓이 아닌 왕복티켓 결제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겠지요.
이와 더불어 사이판공항 제주항공 카운터에서의 환불가능성 언급은 우리에게 희망과 안도를 주기도 했구요.
위와 같은 입장으로 사이판-인천행 티켓 가격인 450.60불을 항공사에서 보상 받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