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받고 알바하는데 사장님이 세금 백만원 내래요 맞나요??

ㅇㅇ2024.01.25
조회4,986
방탈 죄송합니다 ㅜㅜㅜ 
최저시급 받고 음식점(술집)에서 1년 넘게 알바하는중이에요

글쓰는 본인인 저는 오후 8-12시까지 하루 4시간
일주일에 3번 정도 평일에 알바하고 있습니다

가게에 일하는 동생은 일하는 시간이 더 긴데
근무시간이 오후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이거나
12시부터 아침까지로 한달 근무하는 시간이
월 평균 180시간 이상이에요

저희 둘 다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사장님이 세무사에 뭐 세금을 내야한다면서
가게 월 매출이 5-6천 만원인데 직원없이
부부(사장님 부부)가 2명이서 낼 수 없는 소득이라며
조사하면 걸린다고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일하는 동생보고 돈도 최저시급 주면서
세금 3.3%를 동생보고 내라고 했어요

이게 합당한게 맞나요?

저의 생각으로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고
야간수당도 없었고 주휴수당 또한 받은적 없이
최저만 받고 일했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내라니 말도 안되는거 같아요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건 당연한거지만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도 가입됐을경우 세금을 내는거 아닌가요?..공휴일이나 주말에는 1.5배로 알고있는데그런거없이 바쁜날 전부 다 나와서 일하고 최저만 받았는데백만원 넘는 세금을 내라고하니.. 황당해서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알랴주세요..
급하게 쓰느라 맞춤법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