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야하다"…방송 '부적격' 맞았어도 19금 아니라고? [연계소문]

ㅇㅇ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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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좀 구웠어 / 그게 다가 아냐 위에 체리도 따 먹어줘 / 조심스레 키스하고 과감하게 먹어 치워 / 어떤지 맛 표현도 들려 보여줘'

(여자)아이들의 신곡 '와이프(Wife)' 가사의 일부다. 성행위를 떠올리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가요계 선정성 논란에 불을 붙였다.

KBS는 가요 심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 곡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가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됐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음원 플랫폼이나 유튜브 등에서 연령 제한 없이 해당 곡을 듣고, 뮤직비디오를 보며 누구든 가사를 접할 수 있다.

청취자들은 노래가 좋은 것과는 별개로 전 연령이 즐기기에는 부담스러운 가사라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K팝이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이 듣고 따라부르기에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음원이 '19세 미만 청취 불가' 콘텐츠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성인 콘텐츠를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게 멜론·지니뮤직 등 국내 음원 플랫폼 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연령 등급을 판단·심의할 수 없다"며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사를 따르고 있다. 이 외에는 권리사 측의 요청으로 성인물을 지정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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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강조되는 건 창작자의 역할이다. 유튜브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누구나 K팝을 쉽게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창작자들의 책임 의식과 자정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룹 방탄 (BTS) 정국은 '3D', '세븐(SEVEN)'을 19금 음원으로 발표하며 별도로 연령 제한이 없는 '클린 버전'을 냈다. 동방신기 유노윤호는 누아르 액션 영화 스타일의 '땡큐(Thank U)' 뮤직비디오의 19금 판정을 유지해 그대로 공개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9금 콘텐츠가 되면 미디어 노출, 홍보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 있지만 K팝 소비 연령이 낮아진 점을 무시해선 안 된다. 자발적인 자정 사례를 꾸준히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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