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약사,세무사사무실 등 전문사업자 의무 기장해야 -송파세무사

절세미인200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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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안내


 변호사, 의사, 약사, 법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전문직 사업자 중 2005귀속 소득세 신고 결과 간편장부대상자와 200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전문직 사업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 신고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2008년 1월 1일 부터는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자들에게는 복식부기 기장 안내문을 개별 우송하고 신규 사업자에게 사업자 등록증 교부 시 복식부기 기장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복식부기 기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신고하는 전문직 사업자에게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갈 것이나 복식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적극 반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VAT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측량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감정평가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등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

 

출처: 이전자세무사 홈페이지 http://www.ctalj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