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이 어이없는 일을 당하여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선 남편은 도매물류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도매업체에서 물건을 떼어 소매업체로 전달하는 업무인데요
약 3주 전 배송 중 남편이 차량을 정차하여 한 소매업체에 물건을 배달 후 문을 닫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물건 하나를 길에 떨어뜨렸습니다
물건은 상자나 각진 모양이 아닌 커다란 봉지에 들어있어 당시에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약 20분 가량 이동하여 다음물건을 배송하려는 과정에서 분실사실을 알아차린 후
바로 물건을 분실한 현장으로 돌아갔으나 물건은 누군가가 가져간 이후였습니다
물품가액은 약 400만원 가량이었으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cctv를 확인 해 보니 차량 한 대가 길을 지나던 중 분실한 물건을 보고 차량을 정차하여 분실물을 습득 후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해당일로부터 약 2주 후 경찰에서 차주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고 물건을 돌려받았으나 물건의 상당수가 비어있었으며 약 40개 가량의 물건 영수증이 모두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분명 물건을 분실한 유책도 있겠으나
누가 보아도 쓰레기가 아닌 물건을 고의적으로 차량을 정차하여 가져간것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경위를 말씀 해 주시길
그 분이 물건을 습득 후 차량이동후에 물건을 확인하였고 본인에게 필요가 없다 판단하여 고물상에 넘겼다고 했다가,
두번째에는 말을 번복하여 헌옷수거함에 버렸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차량조회로 차주에게 연락을 취했고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이 물건을 버린 해당 장소에 가서 다시 물건을 찾아왔다 그 텀은 약 5일정도다 라고 진술 한 상태입니다
물건이 비는 금액과 약 3주정도의 물건증발로 인하여 업무 및 재산피해를 보았기때문에
그 분에게 유책을 묻고싶은데
경찰에서는 [불법영득의사] 즉 그 사람이 물건을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이 되기 전에는 처벌 및 합의가 어렵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사례들을 찾아보니 길거리에서 핸드폰이나 지갑을 잘못 줍기만해도 점유이탈횡령이 성립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의 경우 사업장의 재산을 분실 및 도난 당한것이고
그 사람이 차량을 정차하여 물건을 본인의 차량에 실었다는 행위 자체가 개인의 이득을 위한 횡령 및 불법영득이라 생각되며 물건 하나하나의 영수증을 모두 폐기한 것 또한 어떠한 의도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의견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물건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얼마 전 남편이 어이없는 일을 당하여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선 남편은 도매물류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도매업체에서 물건을 떼어 소매업체로 전달하는 업무인데요
약 3주 전 배송 중 남편이 차량을 정차하여 한 소매업체에 물건을 배달 후 문을 닫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물건 하나를 길에 떨어뜨렸습니다
물건은 상자나 각진 모양이 아닌 커다란 봉지에 들어있어 당시에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약 20분 가량 이동하여 다음물건을 배송하려는 과정에서 분실사실을 알아차린 후
바로 물건을 분실한 현장으로 돌아갔으나 물건은 누군가가 가져간 이후였습니다
물품가액은 약 400만원 가량이었으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cctv를 확인 해 보니 차량 한 대가 길을 지나던 중 분실한 물건을 보고 차량을 정차하여 분실물을 습득 후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해당일로부터 약 2주 후 경찰에서 차주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고 물건을 돌려받았으나 물건의 상당수가 비어있었으며 약 40개 가량의 물건 영수증이 모두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분명 물건을 분실한 유책도 있겠으나
누가 보아도 쓰레기가 아닌 물건을 고의적으로 차량을 정차하여 가져간것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경위를 말씀 해 주시길
그 분이 물건을 습득 후 차량이동후에 물건을 확인하였고 본인에게 필요가 없다 판단하여 고물상에 넘겼다고 했다가,
두번째에는 말을 번복하여 헌옷수거함에 버렸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차량조회로 차주에게 연락을 취했고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이 물건을 버린 해당 장소에 가서 다시 물건을 찾아왔다 그 텀은 약 5일정도다 라고 진술 한 상태입니다
물건이 비는 금액과 약 3주정도의 물건증발로 인하여 업무 및 재산피해를 보았기때문에
그 분에게 유책을 묻고싶은데
경찰에서는 [불법영득의사] 즉 그 사람이 물건을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이 되기 전에는 처벌 및 합의가 어렵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사례들을 찾아보니 길거리에서 핸드폰이나 지갑을 잘못 줍기만해도 점유이탈횡령이 성립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의 경우 사업장의 재산을 분실 및 도난 당한것이고
그 사람이 차량을 정차하여 물건을 본인의 차량에 실었다는 행위 자체가 개인의 이득을 위한 횡령 및 불법영득이라 생각되며 물건 하나하나의 영수증을 모두 폐기한 것 또한 어떠한 의도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의견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