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환불 문제가 있는데요.. A와 B 둘 중에 누가 잘못한건지 댓글 부탁드립니다A는 제품 구매자, B는 제품 판매자이며 마우스를 거래했습니다A가 제품을 받아본 후, 마우스의 오른쪽 부분에 휘어짐이 있어서 눌리지 않는다고 B에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B는 보내기 직전 확인해보았을 때까지도 마우스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말을 했고, 현재 하자가 있다면 배송 중 생긴 문제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이에 A는 이 휘어짐은 오래 사용해서 생긴 휘어짐 같다고, B가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쳤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 B는 오래 사용해서 휘어진 것과 부딪혀서 생긴 휘어짐을 보는 것만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며, 배송 중 생긴 문제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고 전체 환불은 어렵고 부분 환불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이후 B가 전체 환불을 받고 싶으시다면 택배사에 클레임해보라고 하였고, A는 B가 물건을 반송받은 후에 직접 클레임하라고 하였습니다.계속해서 A는 B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 B는 자신의 탓이 아닌 배송 과정 문제라고 주장하였고, 이후 A는 배송 과정 문제라고 바로 남탓을 하는 걸 보니 B가 처음부터 하자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이런 내용으로 한참의 논쟁 이후 A가 해결책을 요구, B는 절반 환불을 제시했고 A는 그러면 절반 환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B가 마우스를 계속 가지고 있을거냐, 반송할거냐는 질문에 A는 고장난 걸 왜 써요, 사기 당한 것도 짜증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이에 B가 아까부터 너무 무례하게 말씀하신다고, 어이없는 상황은 맞지만 자신도 황당하다고 말하자 A는 고장난 걸 파는 B가 더 비상식적이라며, 사실은 택배 기사가 죽일놈이라고 말하며 B를 약간 비꼬았습니다이후 B가 A에게 물건의 절반 가격을 입금했고, 입금 이후 A가 자신의 아버지가 다 돌려 받고 마우스를 반송해주라고 했다고 말했고, 자신은 모든 가격을 다 돌려받기 전에는 마우스를 반송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B가 합의 하에 입금해드렸는데 말을 바꾸시면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자, A가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를 주며 전화 걸어보라고 했습니다전화를 걸어서는 A의 아버지는 박스가 안 부서져 있는데 안쪽의 물건이 부서지는 것이 말이 되냐고 주장했고, B는 자신이 진짜 거짓으로 물건을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안쪽의 물건만 움직이면서 부딪힐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결국에는 A의 아버지가 그냥 절반 받은 걸로 끝낼테니 논쟁을 끝내자고 하였고, B가 마우스 반송을 요구했을 때는 자신이 배송비까지 부담해야 하냐며 그냥 물건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둘 중에 누가 잘못한건가요?
중고 거래 환불, 누가 잘못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