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죄! 다시 이슈!

쇼킹2009.01.19
조회886

 

지난 1996년 성전환한 남자를 강간한 남자들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_-)

그 이유는 강간죄 대상은 부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ㅠㅠ

그 당시 성전환 남자는 여자로 취급 받지 못 했죠. 남자는 부녀가 아니죠 -_-

음..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법이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 이 느낌 뭐죠;;

 

 

다시 한 번 강간죄가 이슈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부부 강간죄 입니다.

부산지법이 관계를 거부하는 필리핀 아내를 협박해 강제로 관계한 사내에게

부부 강간죄를 적용 시켰다고 합니다.

2008년 7월 한 사내는 부인이 생리중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재판문을 봤지만 무슨 내용인 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5분의 노력 정도는 필요하겠죠? ^^;;

판결에 의하면 강간죄의 보호법익도 '정조'가 아니라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는 이상

아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즉, 강간죄 대상의 부녀에 결혼한 아내도 포함 하겠다는 뜻 인거죠!

판결문이 길지만, 중요 부분을 리뷰하면,

“갖은 고초를 겪게 하고 자신의 부당한 욕구 충족만을 위하여

처의 정당한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무시한 것은

이해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것” 이라고 합니다.

 

 

세계적 추세는 부부강간죄를 인정하는 분위기 인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세계는 어떻게 부부강간죄를 다루고 있는지? ㅎ)

독일은 부부 강간죄 뿐만 아니라 남자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자 강간도 꽤 있다고 합니다. -_ -   오오~) 

프랑스와 일본도 부부 사이의 강제 강간죄를 인정하는 분위기 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UN에서도 부인 성폭행을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일례로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9년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부인 성폭행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죠.

-_-;; 왜 무섭지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네요.

결혼은 성관계에 대해 영원히 동의라고 보는 것 입니다.

게다가 부부강간죄가 성립되면 이혼등으로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또한 법이 부부침실일까지 간섭하지 말아라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따로 시비를 가려야 한다"

라는 법원 말에 동의 합니다.

부부강간죄에 대해 외국의 사례의 분석과

우리나라만의 정확한 판결이 필요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 서로가 서소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