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복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으누2024.03.03
조회12,948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의 경우 두 호수 사이에 엘레베이터와 복도가 있고
복도에 앞집 분들이 항상 집 앞에 자전거를 세워두시고 지내십니다
종종 복도에서 우당탕탕 소리를 내며 자전거를 고치시거나 바람을 넣으시고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때는 식구 수대로 우산을 자전거 뒤로 일렬로 세워두시는데요 본인 호수 앞에 자전거 뒤로 틈이라고 해야할까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우산을 펼쳐두셔서 저희 집 현관문을 열면 펼쳐진 우산이 문에 걸립니다 덤으로 젖은 우산 때문에 바닥엔 물이 흥건하구요..

지난 번에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소화전을 가린 것도 아니고 일렬로 세워뒀는데 이게 무슨 피해를 주냐면서 치울 생각이 없다고 답변하셔서요
물론 저는 피해라 생각하여 말씀드렸지만 비상구나 소화전이 저희 호수쪽에 위치해있는 것은 사실이라 더이상 말씀 못 드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는 제가 예민한 것인지 아니면 다들 이런 부분은 그러려니 하시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