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재산가 아버지가 계약서 위조해서 소송. 법원은 알고도 묵인

쓰니2024.03.04
조회1,225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라는 사람은 이혼한지 24년 정도 됐어.

근데 이혼할 때 재산을 1원도 어머니가 못 받았거든.

그 때 아버지 재산이 부동산만 200억이 넘었었어(주식은 5억 정도, 현금은 30억정도)

그리고 내 결혼할 때 쯤 되서(14년 전쯤) 어머니한테 이혼 재산 분할 안 해줬던 걸어머니가 더이상 문제 삼지 않고 끝내는 조건으로 1억 5천 짜리 오피스텔을 내가살 때 1억을 보태줬었어.

5천은 내 돈으로.

근데 한 3년 전쯤부터 어머니랑 재산 관련해서 3억 정도 짜리 소송을 아버지가 먼저 제기했는데 4개 소송에서 전부다 아버지가 패소했어.

그 때도 아버지가 계약서랑 문서를 위조해서 엄마한테 넣은 걸 위조한 것임을 내가 증명해줬어.

그랬더니 괘씸하다고 14년 전에 1억 보태줘서 샀던 오피스텔이 자기 꺼니까자기한테 반환하라고 나한테까지 소송을 넣은거야.

근데 그 등기말소 소송을 나한테 넣는 거 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워낙에가정폭력범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가족들한테 평생 거짓말을 하는 게 일상이어서 나한테 소송을 한 건 별로 타격도 없었어.)그러려니 했어.

근데 명의신탁 같은 약정 같은 증거가 있을 리가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당시 부동산 매수 할 때 계약서 사본을 하나 가져간게 있는데 그걸 위조해서법원에 제출한거야.

그래서 그것도 위조한 것임을 법원에 증명했다?

그랬더니 판사가.. "그래서 어떡하라고...?"

라고 하드라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돈 1억 준 건 준거고

사문서 위조는 위조 아니냐,

애초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으면 왜 아버지가 계약서를 위조를 해서 제출했겠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판사가 아예 내 말을 다 씹더라구.

나도 화가 나서, 14년 전에 나한테 부동산 판 매도인 찾아서 증인으로 세웠어.그래서 그 매도인이 그 부동산 아버지한테 판 적 없고, 아버지 본 적도 없다 라고증언을 했어.

근데 판사가 또 계속 무시하드라.

결국 등기말소 소송은 패소 했어.

세상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 천지인 거 같애.

법원에서 사문서 위조한 사람 편들어주고, 내 피같은 돈 5천 위조범한테 뺏기게 생겼네.

저 5천 직장생활 4년차때까지 진짜 안 먹고 안 입으면서 피처럼 모은건데..아.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어머니한테 사문서 위조해서 소송 넣었다가 패소했던 건 그 판사가 아예 판결 조서에도 위조라고 남기기까지 했어.

우리나라 민사 재판부가 어떤 사람들인지 무슨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인지시간이 몇 달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도 머리가 얼얼해.그냥 내가 과대하게 생각하는 거라 의심하는 거면 난 소송 문서들 전부다 깔 수도 있으니까 그냥 믿어도 돼.진짜 나이 먹을 수록 힘든일만 생기네~~

댓글 1

오래 전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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