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40285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보존하는 기간이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강화된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는 졸업 후에도 4년간 남는다.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는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학 조치는 예외 없이 4년간 보존하고, 퇴학(9호) 조치는 삭제 없이 영구 보존한다. 1
'학폭 기록' 졸업해도 남는다…전학 처분 4년·퇴학 영구 박제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40285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보존하는 기간이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강화된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는 졸업 후에도 4년간 남는다.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는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학 조치는 예외 없이 4년간 보존하고, 퇴학(9호) 조치는 삭제 없이 영구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