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2021년 11월 29일 서울시설공단 사회복지부문 장애인콜택시 운영처 운전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입니다.제가 장애인이긴 하지만 주된 업무가 장애인의 교통이동을 돕는 운전이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 직종으로 지원 하였고 장애인 채용에 가점을 받아 필기 및 면접을 통과하였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수습을 거쳐 정식 임용되어 장애인콜택시 운전업무를 하던 중 어려움에 봉착되어 소속사무소의 장에게 편의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업무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요청사항입니다. 편의 내용은 장애인 이용자의 이동을 돕는 업무 중에 휠체어 이용자를 밀어서 차에 올리는 역할수행에 근력사용시 마비가 오고 힘에 버거워 탑승 장애인 이용자의 안전에도 위협되어 700여대 차량 중 제가 운행하는 차량은 비휠체어 이용자만 탑승할 수 있도록 몇차례 요청하였는데도 소속의 장은 이를 묵살 하더군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도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설명에도 어김없이 외면 당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군요결국 저는 업무 중 과하게 넘어져 허리와 무릎 치료로 병가를 쓰게 되었는데 소속 사무소장은 위로는 없이 오히려 질책을 하니 더욱 의기소침했습니다.이는 소속의 장이 해당 장애인 직원의 고충처리 해결 거부와 더불어 장애인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을 안일시 하는 행위로 업무태만이라 생각하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고 견디며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저에게 힘든 시련이 왔습니다.장애인콜택시 운영처 시스템상 1년 주기로 근무자는 42개 차량 차고지 중 이동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정 결정사항은 운전원이 해당년의 콜 수행 실적으로 순위로 선정하여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신청하여 성적 순위로 차고지 조정 결정 통보를 합니다. 저는 수습 과정때부터 거주지인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서 대중교통으로 30분 거리인 ‘서울의료원’ 차고지로 임용 후 2년간 근무 하던 중 이번 24년도 차고지 이동 조정에 실적이 비장애인 근무자보다 아무래도 저조하여 3지망 차고지인 ‘동대문 훈련원 공원’ 차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결정을 받아들이고 출, 퇴근 하던 중 상당한 어려움에 좌절감이 들어 눈물이 났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하여 1번을 갈아타 동대문역사공원역에 하차하여 차고지까지 꽤 먼거리로 걸어가기가 하지중증 지체장애인 제게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소요시간도 이전대비 3배가 되니 피로감이 가중되어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 상담과 서울시설공단 노조를 통해 제 고충을 전달하여 장애인콜택시 운영처장에게도 보고되어 근거리 차고지 이동조치를 약속 받았으나 기다리던 중 조치가 되지않아 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비휠체어 이용자만 탑승되도록 이번에 다행이 시정조치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차고지 조정은 운영상 규정이라는 명분으로 거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규정을 앞세워 장애인 근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내밀치려는 이 국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의 이유가 대체 먼가요?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처가 소속 장애인근무자인 제게 배려할 수 있는 근거리 차고지가 있음에도 도무지 납득 안되는 규정으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무시하는 국가 공공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을 고발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실천에 앞장서야 하는 중심기관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이 실체에 정확한 사실 조사와 더불어 우리사회 어려움에 처해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힘겨운 고통을 널리 알리고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일할수 있도록 장애인의 힘든 고충을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눈물
교육을 마치고 수습을 거쳐 정식 임용되어 장애인콜택시 운전업무를 하던 중 어려움에 봉착되어 소속사무소의 장에게 편의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업무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요청사항입니다.
편의 내용은 장애인 이용자의 이동을 돕는 업무 중에 휠체어 이용자를 밀어서 차에 올리는 역할수행에 근력사용시 마비가 오고 힘에 버거워 탑승 장애인 이용자의 안전에도 위협되어 700여대 차량 중 제가 운행하는 차량은 비휠체어 이용자만 탑승할 수 있도록 몇차례 요청하였는데도 소속의 장은 이를 묵살 하더군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도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설명에도 어김없이 외면 당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군요결국 저는 업무 중 과하게 넘어져 허리와 무릎 치료로 병가를 쓰게 되었는데 소속 사무소장은 위로는 없이 오히려 질책을 하니 더욱 의기소침했습니다.이는 소속의 장이 해당 장애인 직원의 고충처리 해결 거부와 더불어 장애인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을 안일시 하는 행위로 업무태만이라 생각하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고 견디며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저에게 힘든 시련이 왔습니다.장애인콜택시 운영처 시스템상 1년 주기로 근무자는 42개 차량 차고지 중 이동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정 결정사항은 운전원이 해당년의 콜 수행 실적으로 순위로 선정하여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신청하여 성적 순위로 차고지 조정 결정 통보를 합니다.
저는 수습 과정때부터 거주지인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서 대중교통으로 30분 거리인 ‘서울의료원’ 차고지로 임용 후 2년간 근무 하던 중 이번 24년도 차고지 이동 조정에 실적이 비장애인 근무자보다 아무래도 저조하여 3지망 차고지인 ‘동대문 훈련원 공원’ 차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결정을 받아들이고 출, 퇴근 하던 중 상당한 어려움에 좌절감이 들어 눈물이 났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하여 1번을 갈아타 동대문역사공원역에 하차하여 차고지까지 꽤 먼거리로 걸어가기가 하지중증 지체장애인 제게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소요시간도 이전대비 3배가 되니 피로감이 가중되어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 상담과 서울시설공단 노조를 통해 제 고충을 전달하여 장애인콜택시 운영처장에게도 보고되어 근거리 차고지 이동조치를 약속 받았으나 기다리던 중 조치가 되지않아 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비휠체어 이용자만 탑승되도록 이번에 다행이 시정조치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차고지 조정은 운영상 규정이라는 명분으로 거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규정을 앞세워 장애인 근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내밀치려는 이 국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의 이유가 대체 먼가요?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처가 소속 장애인근무자인 제게 배려할 수 있는 근거리 차고지가 있음에도 도무지 납득 안되는 규정으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무시하는 국가 공공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을 고발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실천에 앞장서야 하는 중심기관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이 실체에 정확한 사실 조사와 더불어 우리사회 어려움에 처해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힘겨운 고통을 널리 알리고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일할수 있도록 장애인의 힘든 고충을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