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거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보고싶어서 전화했다 (막상 전화해서는 일얘기 였지만)나랑 여행갈래 (해외 학회 같이 가자는 의중으로)해외 학회는 왜 저를 데려가시냐 물었을때 "예뻐서" 라는 대답할 얘기 있어서 바깥으로 부를때는 "나랑 데이트갈래?" 라고 묻는 언행
등등 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곤 증인(동료)들 밖에 없는데 가능한가요..?
갤럭시 녹음하실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앱을 쓰시면 녹취록 작성하는데 훨씬 도움 될겁니다. 다만 녹취록이다 보니 단어 등이 부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당일 대화 내용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집단 따돌림형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고 사용자(회사대표)까지 총 3명 괴롭힘 인정으로 이끌어 냈는데요. 사실 사용자 제외 근로자끼리 다툼은 사내조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회사측이 비협조적이거나 편파적이다 할 경우 그 불리하게 받은 절차오류와 증거를 모아서 다시한번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하고요. 시작부터 고용노동부 신고를 해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내조사' 우선실시를 회사쪽에 통보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신고 시작을 어디로 시작할것인지 회사분위기 생각해서 잘 선택하세요. 저는 사내신고를 먼저 했고 회사가 보수적인 조직이라 그렇게 했던건데 보수적인만큼 결론도 이상하게 내서 재신고 간 케이스에요. 그때 사내조사가 편파적이고 절차위반이다 증거 모두 녹취나 문서로 남겼어요.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실건 '증거 중심' 조사를 한다를 강조할게요. 작은 소형녹음기나 핸드폰공기계 녹음기 항상 뒷주머니 차고 녹음하고 다니시고요 증거가 될 부분의 대화가 오고갔다하면 시계보고 체크하고 나중에 집에와서 돌려 듣고 기록 저장해두세요. 괴롭힘 사건 진행중에 증거 제출을 간혹 '녹취록'제작을 요구하는 근로감독관이 있을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부분 녹취록제작을 해서 비용 절감을 하려면 귀찮더라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정말 녹취가 제일 증거중에 파워가 가장 쎄요. 마음 먹었으면 바로 녹음기 틀고 회사있는동안 생활 하시고 절대 안들키게 조심하시구요!! 홧팅하세요.
동료 증언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세요. 증인은 기관(또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입장이라 님 편 계속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건 녹음이나 가시성있는 기록들. 안된다면 일자와 시간, 장소와 상황등이 상세히 기록된 일기 등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빡친다고 톡방 나오지 말고 모두 모아두세요. 타부서 임원이 선넘어서 저도 카톡 연락, 전화기록, 사적인업무 지시내역 정리해서 경영부서에 신고해서 얼마전에 해당임원 나갔음.
도움드리려고 댓글 답니다 몇달 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사과에 신고를 하였고 임원들 몇명이랑 면담도 하였습니다. 일단 말하는거 하나부터 열가지 다 녹음하시구요 이거 필수에요. 전 혹시나 나중일을 대비해서 임원들 면담도 녹음했습니다. 저는 워치가 있었기 때문에 옆에 오기만 하면 워치에 녹음기 바로 틀었어요 워치를 틀 수 없을 상황이 되면 그냥 폰 녹음기 계속 켜놨습니다. 전화할 때도 계속 자동녹음 켜놨구요 그리고 문자나 이런거 전부 캡쳐뜨세요 자료 충분히 모았으면 먼저 인사과 부터 가셔야 해요 인사과 가서 녹음다 틀어주고 이런일 당했다 라고 말씀드리구요. 회사에서는 무조건 잘 풀려고 할거에요. 노동청에 신고당하면 회사에서도 곤란하거든요. 사장, 부사장 전부 잘 풀려고 할거에요. 그니까 일단 인사과 부터 가세요 그런데 아마 별 다른 진전 없을겁니다. 왜냐면 귀찮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임원들한테 사건내용 정리해서 다 뿌렸습니다. 녹음, 캡쳐본은 뿌리지 않았구요. 일단 사건내용 ppt에 정리해서 뿌렸구요. 임원들 총 20명 정도 되요. 그럼 아마 임원들 중 사건해결할만한 임원이 부를겁니다. 그럼 그사람한테 캡쳐, 녹음 다시 틀어드리구요. 그렇게 하시면 아마 그 사람이 괴롭힌 사람들 따로 불러서 머라고 할거구요. 그러고 님이 요청하세요 부서 옮기고 싶다고 하면 아마 부서 옮겨 주실겁니다. 솔직히 전 그사람들 자르거나 그사람들이 부서 옮기는거 원했는데... 사장이 뵤옹신 같아서 그사람들 아직 그 부서에 있구요.. 아마 님 회사에서 사장이 제대로 정신 박혀있으면 잘라달라하면 자를겁니다. 전 솔직히 제가 옮겼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머라한 임원을 무서워 하는지 뒷말 없고 그 이후로 건드리지 않아서 그것 만으로도 나름 통쾌했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증인들 있어도 되지만 녹음, 문자캡쳐 이거 두개 확실히 하시구요.... 잘 되길 바랄게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해봤고, 신고인정되서 나괴롭히던 팀장 다른곳으로 날려도봄. 1. 회사에 있을땐 항상 녹음을한다. => 소형녹음기를 사던 출근전에 핸드폰 녹음을 항상 켜두고 생활하고 어떠한 모욕적인 언사나 행위를 당했을때 꼭 그렇게 말하지말라고 기분나쁘다고 말해야함(시간도 체크) 2. 카카오톡, 문자등 모두 증거로 사용가능하다. 3. 주변에 동료들이 증언해준다면 더쉽게 인정받음. 하지만 회사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보다 직급높은 가해자편이라는걸 알고서 행동해야함. 4. 웬만하면 퇴사할생각으로 하는게 좋음. => 신고 후 일처리 되는데 2-3개월이 소요되고 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차원에서 무조건 피해자의 말을 들어줘야함 ex) 가해자를 다른부서로 옮겨달라 등, 또는 퇴직후 실업급여 인정됨. 5.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상급자인경우가 가장 신고하고 인정받기가 수월함. 직급을 이용한 강요와 성희롱적 발언, 과격한 언사 등 위를 토대로 곰곰히 생각해보고 계획해서 날려버리든 본인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든 하는게 현명합니다. 참고로 전 실업급여보다 가해자놈 날려버리고 싶어서 얼굴에 철판깔고 눌러앉아서 그상황 즐김
녹음하는게 최고임. 요새 소형 녹음기들 좋은거 많음.
일단 녹음,카톡캡쳐,통화내용 녹음등 증거 다 모아두세요
넘어오나 안넘어오나 간보는 중 작업 많이 해본 사람
녹음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