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천만 다행인 이유

핵사이다발언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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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편지한통으로 동생을 같은 학교로 배정을 나게 했다고 하니까 장학사를 수사를 하셨나요?

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모르세요.

그게 현실적으로 편지한통으로 이미 배정난 학교를 다른 곳으로 배정이 나는게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그러면 다 편지를 써서 교육청에 우리 자녀를 옮겨달라고 하겠죠.

진짜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동생이 깡패의 위험에 처할 수 있어서 이런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런 특수한 예외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또 이걸로 난리를 피웠던 거네요? 제가 왜 다 알리지 않을까요? 너네는 또 허위신고를 해서 또 잡혀가기 때문이죠..^^

아 교육청이면 교육공무원일텐데 공무원이 그걸 자기가 인위적으로 가능한가요? 엄청나게 위에까지 다 보고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편지 한통으로 대통령 시켜주세요." 하면 제가 대통령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두루뭉실하게만 말하는 거죠.^^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지금 잘못한게 없고 엄청나게 잘 결정한 일이에요.

그거 아세요? 재벌집 아들 딸도 절대로 부정을 못저지르는게 있어요. 바로 학사행정은 절대로 함부로 못 결정해요. 예로 들어서 재벌 집 아들 딸도 대학을 갈려면 수능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유일하게 대학교육의 기능이 살아 있다는 겁니다. 대학학사 행정은 재벌 집 아들 딸만이 아니라 대통령도 불가능해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합시다. 이제 장관이든 국무총리든 대법관이든 청문회 할 때 자녀의 대학입시를 위한 위장전입문제는 결격사유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제 2가지가 나오네요?.

1. 마약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마약을 한다고 덮어 씌운다. 좋다. 이 참에 담배 값 1만원으로 올립시다. 저는 찬성합니다. 앞으로 담배는 마약류로 분류합니다.

2. 이제 청문회때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하면 무조건 결격 사유입니다. 해외유학보내는 걸로는 뭐라고 안할게요. 무조건 자녀 위장전입은 결격사유입니다. 자기는 그러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강요하면 되는가. 상대방은 하지도 않는 걸 했다고 하는데.... 내가 타블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