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들 때려 뇌출혈…30대 부부 5~7년 구형

ㅇㅇ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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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청은 22일 아동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편이자 공무원인 B 씨에게도 징역 5년 구형했다.

검찰은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는 아동을 학대해 심각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 아동이 아직 말을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수사 당시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사건을 위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법정에서 대다수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7~11월 1살짜리 차남 C 군을 상습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C 군이 이상증세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31회에 걸쳐 C 군을 홀로 두고 외출해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C 군의 가슴·머리 등을 때려 갈비뼈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등을 수차례 때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져 뇌손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A 씨는 구속됐으나 셋째 자녀 임신으로 지난 기일에서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남편 B 씨는 C 군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김민정 기자

https://v.daum.net/v/20240322125447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