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올려봅니다.
내용정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 21년 3월 입사시 연차가 없었음
2. 사장재량으로 여름때 5일, 추석 앞뒤로2일, 크리스마스시즌 1일, 겨울 2일 이렇게 쉬게 함(여름,겨울은 휴가였고 추석 크리스마스는 회사 복지차원에서 쉬는 것 처럼 말함)
3. 22년 시작하면서 이제 연차가 있으니 1월부터 1개씩 알아서 쓰라고 함(입사기준으로 연차발생 언급X 모든직원 동일하게 1월부터 쓰라고 휴가계 올리라며 재촉)
4. 기존 직원들은 입사 기준일도 다르고 없다 생긴거니 복잡하니까 1-12월 기준으로 하고 1월되면 연차발생으로 알고 있었음
5. 1-12월 기준으로 연차서류도 만들고 그렇게 그동안 결재를 올림
6. 육아휴직 갔다 9월에 복직한 직원에게 12월까지 모든 연차 소진하라고 함(22년9월 복직했음)
7. 23년3월에 권고사직으로 해고 당한 직원은 1월부터 3월 까지 사용한 연차를 뺀 남은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음(입사9월이었음)
8. 쓰니는 1월이 됐으니 당연히 연차 발생한줄 알았고 24년1월말 퇴사하고 연차수당 안들어오길래 물어보니 입사기준일이라며 연차가 없다함
내용정리는 이정도까지구요. 연차수당으로 사장이랑 오늘 전화로 언성 높여가며 싸웠습니다.
그 해고당한 직원에게 연차수당이 나간 적 없다 뭔소리냐 하는데 이사는 해고때매 연차수당 주었다라고 인정하네요.
그동안 1월-12월 기준처럼 하더니 막상 연차수당 주기 아까워서 갑자기 기준을 바꿔버리네요..? 21년에 재량으로 쉬게한 것도 연차소진으로 본답니다. 본인이 쉬게 해놓고선요. 그래놓고 이거 연차로 뺀다는 고지 하나 없었고 복지로 쉬는것처럼 말하더니 이제와선 업무일지 뒤져가며 쉰 날 체크해서 쉬었으니 연차는 없다. 이러네요.
3년 일했고 진짜 다들 인정해줄만큼 업무량이나 업무처리 잘해왔습니다. 작년 매출 7억 올랐는데 연초에 매출대비 성과금 준다더니 입 싹 닫고 한 푼도 안줬습니다. 저 바빴던거 대표나 이사(아내) 둘 다 뻔히 알고 본인들 입으로 인정해놓고 마지막까지 치졸하게 연차수당으로 이러는거 진짜 치사하네요. 원래 돈 어떻게든 안주려고 악덕이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하면 연말정산도 안들어와서 물어보니 그걸 왜 자기네들이 주냐면서 이해 못했는데 담당 세무사 물어보고 그건 줘야한다라고 하니 연말정산은 입금해주더군요.
진짜 다른 것도 너무 많고 억울한데 이 회사 너무 작아서 서류 감사도 안나오고 공무원 접대하고 문서조작하고 하는거 다 알려버리고 싶네요ㅠㅠ 노동청 알아보니 노동청에선 의견이 다르면 감독관 만나서 이야기 하고 감독관 판단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