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6개월 출산휴가+육휴

ㅇㅇ2024.04.03
조회29,401

1년 계약직인데 들어오자마자 둘째 임신했다더니

6개월 일하고 6개월은 산전육휴 + 출산휴가를 쓴다네요

 

사업주가 급여 2달(출산휴가)에 퇴직금에

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가보상비도 줘야 한다는데

 

법이 그렇다니까 안 줄 수도 없고

출산 장려한답시고 있는 법이면 국가에서 돈을 다 주던지

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정규직도 아니고 1년 이상 열심히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후~

 

사람 뽑을 때 걸러야 할 게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착잡하네요



+ 댓글이 달려서 내용 추가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돈은 출산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와 1년 퇴직금, 연가보상비 입니다.


계속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만 육아휴직 거부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이라 거부 못해요ㅠㅠ


+ 제 글이 꿀팁으로 공유될까봐 조심스럽네요..

그럴수록 더 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이 어려워진다는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