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메뉴얼이없나요???

머리아픔2024.04.08
조회4,861
안녕하세요
30대후반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저희 업체를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동.식물성 잔재물(동물 도축하고 나온 털 가죽등, 음식물아닌 배추잎 등등)을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업체는 폐기물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적지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매년 한번씩 순찰 돌듯 나오는거 이해합니다.

냄새로 민원이 많다보니 악취를 줄여보고자 1억 8천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악취저감기도 설치했고
발효과정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톱밥을 이용해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매일 관리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본인 기준 본인생각에만 치중해서 작년에는
괜찮았던 사안이 올해는 위법이 되는데
저희는 도대체
어느장단에 맞추어 사업을 해야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업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데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일을하는걸까요???
기준이 있기는 하는건지.....
정해진 메뉴얼이라도 있으면 요건에 맞추려고 노력하겠지만
매년 담당자가 바뀌는 실정인데 사람마다 다른기준을 어떻게
하나하나
맞추어서 일을하라는건지 정말 답답해서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이런건 어디에 민원을 올려야할까요???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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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우선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쓴소리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고 하신분도 계시는데
정확한 정황을 얘기하지 않아서 그런지
악취관련된게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더라구요

답을 좀 드리자면

민원은 악취로들어왔지만 악취는 문제 없이 넘어간 상황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한 정황을
적지않고 넘어간 부분이 많아서 분란을 일으킨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억울했던건 같은 법령안에서도 작년 공무원과
올해 공무원이 다른 잣대로 처리하는게 황당했던거였어요.
예를들자면
어제는 제품이니까 이거 밖에 물건 이렇게 둬 해도돼 했는데
오늘은 이거 제품 아니야 왜 밖에 뒀어???
위법이니까 너네 위법했으니 1개월 정지야
이런격


댓글에 어느분이 말씀하주신 것 처럼
같은 법령도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는것 같더라구요


결론은 억울한 부분이 많고 생계가 달려있다보니
개인적으로는 해결이 나질 않을것 같아서
행정사와 일을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관심 가져주신분들 정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잘해결되면 다시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