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료 성추행 의혹' 예비검사, 연수원 퇴소 조치"

ㅇㅇ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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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임용 시험에 합격해 연수 중이던 예비 검사가 술자리에서 여성 동료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이 해당 사안을 보고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교육과정에서 퇴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임용 전까지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사 임용 여부를 결정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우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238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