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남녀 성별 '스스로' 결정...'성별 없음'도 가능

ㅇㅇ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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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독일 시민은 앞으로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만 14세 이상이면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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