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는 ①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④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⑤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⑥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⑦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⑧ 이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4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는
①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④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⑤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⑥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⑦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⑧ 이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