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

ㅇㅇ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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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는


①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④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⑤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⑥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⑦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⑧ 이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