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굴삭기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늘(2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출근 중이던 B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초 목격자는 “굴삭기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진술했지만,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신호위반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정상 신호를 받아 직진했지만,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A 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장소는 다소 굴곡이 있는 휘어진 구간”이라며 신호위반이 아닌 횡단보도 사고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횡단보도 건너던 여성, 굴삭기에 치여 사망 참변
오늘(2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출근 중이던 B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초 목격자는 “굴삭기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진술했지만,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신호위반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정상 신호를 받아 직진했지만,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A 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장소는 다소 굴곡이 있는 휘어진 구간”이라며 신호위반이 아닌 횡단보도 사고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