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대형참사는 늘 새로운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소설가가 아닌데 어떻게 대형참사가 발생할때마다 메뉴얼만 만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옛 전쟁사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한번 포탄이 떨어진 장소에는 또다시 포탄이 떨어질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 포탄이 떨어진 장소를 야전삽으로 파서 참호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렇듯이 과거에 일어났던 대형참사와 동일한 형태의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메뉴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통일부장관에 입각하여 윤석열정부의 한반도 국가안보 전략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사료됩니다.
제목 : 달달검사 <26-3부> 작성 : 최대우 (2024. 04. 24)
고의성이 없고 천재지변도 아니지만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면 안전사고의 범주안에 넣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거의 대부분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의 위헝성은 안전메뉴얼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뛰어난 메뉴얼이 있고 그 메뉴얼 내용을 현장 근로자가 100%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다 하더라도 관행처럼 행동하는 기업문화 앞에서는 그 메뉴얼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현장 근로자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메뉴얼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100% 알고 있지만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다는 옛 속담처럼 안전메뉴얼에 나와있는 지시를 따를 수 없어서 기업문화에 매우 가까운 과거부터 행해왔던 관행처럼 행동하는 방식대로 사고의 위험성을 무릅쓰면서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사고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산업재해(産業災害)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그 과실 책임을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한테 물을 수가 없게되므로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진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쓰고있는 저는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이면서 교통부장관 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제가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해온 경력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거의 대부분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안전사고로 처리하면 안되기 때문에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산업재해(産業災害)로 처리해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안구 상해… 법원은 “캐디 책임” - 국민일보 김준희 기자 (2024.04.06}}}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이 언론기사 내용만 놓고 분석해보면, 첫째, 이 사건은 골프장에서 캐디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통안전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했던 제가 실제로 매우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와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해 오다보니 위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전사고로 처리하면 절대 안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에서는 현장 당사자인 캐디가 사전에 사고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되어 총기를 잃은 상태에서 판단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안전관리자 측면에서 바라보면 나쁜 관행은 마약보다도 더 커다란 해악을 끼칩니다. 둘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한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언론보도 내용에서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보면 골프장회사측의 설계/시공상의 과실/위법 여부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키(key)가 된다고 분석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프클럽(골프장) 캐디한테 과실책임을 묻는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통부 장관 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제가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수행해온 경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펀글] <프로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정통 법관 출신 - 뉴시스 정유선 기자 (2024.04.26. 오후 3:17)
(서울=뉴시스) 정유선 기자 =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26일 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지명됐다.
오 변호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등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오 변호사는 201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앞서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절차적 위법성을 중심으로 변론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정통 법관 출신
제목 : 천의무봉 (天衣無縫, '선녀(仙女)의 옷에는 바느질한 자리가 없다'는 뜻) <6부>
작성 : 최대우 (2022. 11. 08 원본 / 2022. 12. 30 수정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대형참사는 늘 새로운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소설가가 아닌데 어떻게 대형참사가 발생할때마다 메뉴얼만 만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옛 전쟁사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한번 포탄이 떨어진 장소에는 또다시 포탄이 떨어질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 포탄이 떨어진 장소를 야전삽으로 파서 참호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렇듯이 과거에 일어났던 대형참사와 동일한 형태의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메뉴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통일부장관에 입각하여 윤석열정부의 한반도 국가안보 전략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사료됩니다.
제목 : 달달검사 <26-3부>
작성 : 최대우 (2024. 04. 24)
고의성이 없고 천재지변도 아니지만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면 안전사고의 범주안에 넣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거의 대부분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의 위헝성은 안전메뉴얼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뛰어난 메뉴얼이 있고 그 메뉴얼 내용을 현장 근로자가 100%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다 하더라도 관행처럼 행동하는 기업문화 앞에서는 그 메뉴얼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현장 근로자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메뉴얼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100% 알고 있지만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다는 옛 속담처럼 안전메뉴얼에 나와있는 지시를 따를 수 없어서 기업문화에 매우 가까운 과거부터 행해왔던 관행처럼 행동하는 방식대로 사고의 위험성을 무릅쓰면서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사고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산업재해(産業災害)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그 과실 책임을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한테 물을 수가 없게되므로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진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쓰고있는 저는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이면서 교통부장관 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제가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해온 경력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거의 대부분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안전사고로 처리하면 안되기 때문에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산업재해(産業災害)로 처리해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안구 상해… 법원은 “캐디 책임” - 국민일보 김준희 기자 (2024.04.06}}}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이 언론기사 내용만 놓고 분석해보면, 첫째, 이 사건은 골프장에서 캐디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통안전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했던 제가 실제로 매우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와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해 오다보니 위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전사고로 처리하면 절대 안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에서는 현장 당사자인 캐디가 사전에 사고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되어 총기를 잃은 상태에서 판단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안전관리자 측면에서 바라보면 나쁜 관행은 마약보다도 더 커다란 해악을 끼칩니다. 둘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한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언론보도 내용에서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보면 골프장회사측의 설계/시공상의 과실/위법 여부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키(key)가 된다고 분석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프클럽(골프장) 캐디한테 과실책임을 묻는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통부 장관 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제가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수행해온 경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펀글] <프로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정통 법관 출신 - 뉴시스 정유선 기자 (2024.04.26. 오후 3:17)
(서울=뉴시스) 정유선 기자 =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26일 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지명됐다.
오 변호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등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오 변호사는 201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앞서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절차적 위법성을 중심으로 변론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프로필
▲1969년 경남 산청 출신 ▲부산 낙동고등학교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조세법) ▲37회 사법시험 합격 ▲27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법 판사 ▲울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오스트리아 빈대학 연수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 ▲서울서부지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변호사 개업(서울회) ▲법무법인(유한) 금성 변호사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현)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현)
정유선 기자(rami@newsis.com)
(사진1 설명)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후보자. 법무법인 금성 누리집 갈무리
(사진2 설명) 아이젠바시(愛染橋, 애염교) <출처: Unsplash>
(사진3 설명) 스미다 아이코(住田愛子) - '아이젠바시(愛染橋, 애염교)' 한일가왕전1회 YouTube MBN 동영상 화면 캡춰
https://www.youtube.com/watch?v=v8984KYaBw0
(사진4 설명) 카노우 미유(かのうみゆ) - Over Drive(オーバードライブ) 한일가왕전1회 YouTube MBN 동영상 화면 캡춰
https://www.youtube.com/watch?v=LoFP6WWAXLs
(사진5 설명) 도전골든벨 수상자 기념촬영 <우리 딸(외쪽 첫번째), 2013년 한국 주재 루마니아 대사(외쪽 두번째)>
(사진6~7 설명) 한국 주재 루마니아 대사께서 우리 딸(루마니아어과 1학년)에게 해외연수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모습
(사진8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9,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