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사재기 논란 관련 판결문 전문 올릴게

ㅇㅇ2024.04.27
조회100,259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 요약 :

1. 협박범들 회사는 과거 방탄 사재기 마케팅(정확히 이 워딩으로 써 있음)에 동원됨 - 증거목록 내용에 비추어 음원 사재기에 대한 내용
2. 그러다가 마치 자기들 메일 해킹돼서 빅히트 사재기 마케팅 관련 자료 제3자에게 유출된 척 하며 빅히트 사재기 마케팅 담당자에게 편법 마케팅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메일 보내고, 자기도 협박범에게 협박 당하는 척을 함
3. 빅히트 사재기 마케팅 담당자는 협박범한테 5700만원 보냈음
4. 이후 협박범이 자기들인거 뽀록나고 검거돼서 유죄판결 받음














+이 글은 특정 아이돌 및 소속사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가요계 '사재기 마케팅' 이 실재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관련 회사에 납득 가능한 해명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판결문상 방탄소년단 분들이 사재기 마케팅에 개입하거나 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만약 댓글이 방탄 분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부득이 글 삭제 등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팬들 피뎊 제보받아 확인하고 있는 빅히트 관계자분들, 고소 검토 한다면 고소장에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시'인지 명백히 해 주시고요
만약에 수사 받다가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저는 건전한 케이팝 문화 발전을 위해 수사 관련 처분서 등을 커뮤니티 및 언론 등에 공개해서 2차 공론화 할 예정입니다. (만약 허위사실적시로 고소하셨다가 판결문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인정된다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당사자로서 잘 알면서도 굳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신 거니 부득이 무고죄 고소로 맞대응 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옛날 일이라 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해명 부탁드릴게요, 협박범들로부터 겨우 바이럴 마케팅에 협박을 받아 일개 담당자가 사비를 털어 57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회사 모르게 지급했다는 기존 해명은 상식에 맞지 않아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댓글 387

ㅇㅇ오래 전

Best왜 자꾸 사재기 마케팅은 협박범들 주장일 뿐이라고 하는거야? 협박범 중 하나가 "저는 사재기 마케팅 관련으로 협박하는 것인줄 몰랐어요ㅠㅠㅠ" 하고 변명하니까 판사가 "응 아니야, 너네 빅히트랑 일한게 사재기 마케팅 뿐인데 당연히 사재기 마케팅으로 협박한거 알았어"라고 한 것임ㅋㅋㅋ

ㅇㅇ오래 전

Best와 댜박. 이런글에 세줄 요약 안믿어서 방금 내용 다 읽었는데 진짜로 피해자(빅히트)가 편법 마케팅을 하여 빌미를 줬다고 적혀있네..; 소름 협박이랑 별개로 사재기 하긴 했다는거네

ㅇㅇ오래 전

Best판 ㅇㅁ가 먹어서 이거 톡선 못갈거임 지금도 글 ㅈㄴ 신고 누르고 있을게 뻔함

ㅇㅇ오래 전

Best*사재기 마케팅으로 처벌 안받은 이유 : 그 당시엔 사재기 마케팅 했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 * 그렇게 증거가 많으면 지금이라도 사재기 마케팅으로 고소 하면 되겠네 : 못함. 사재기 마케팅을 안 해서가 아니라 형벌불소급의 원칙(처벌근거가 생기기 전에 행한 일로는 처벌 못한다는 원칙), 공소시효 도과로 못하는 거

ㅇㅇ오래 전

Best여기 댓글들 왜이리 멍청하냐 ㅋㅋㅋㅋㅋㅋ 협박범 1년 살고 나온 이유: 협박해서. // 법정 판결문에서 대놓고 인정한 내용: 협박범이 사재기 마케팅을 해줬으며, 빅히트가 편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 의뢰해서 협박의 빌미를 준 건 사실임. 그래서 협박범에게 일부 감형 선처해줌.

ㅇㅇ오래 전

추·반이거지

ㅇㅇ오래 전

.

ㅇㅇ오래 전

지난 5월 음원사재기 혐의를 기소할 때 적용한 법률은 2016년 개정된 음산범이 아닌 1995년 신설된 형법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였습니다. 이는 드루킹 여론조작 재판 당시 검찰이 처음으로 여론조작 행위를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 행위로 법리해석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음원사재기를 통한 음원챠트조작 행위는 허위의 스트리밍 신호를 음원챠트 집계시스템에 전송하여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이기에 드루킹 사건과 동일한 법리 적용 가능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드루킹 수사 당시에도 적용 가능 법령이 없다고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판단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드루킹 사건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법률안을 구상하기도 했구요. 이는 2016년 당시 음원사재기를 규제하기 위해 음산법을 개정했던 시기와 동일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미 1995년 신설된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로 처벌 가능하다는걸 인지하지 못했던거죠. 훨씬 법률적 지식이 높으신 쓰니 분께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하고 그저 지나가는 어리숙한 잡상인이 끄적여 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소 협박에도 공론화해준 쓰니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ㅇㅇ오래 전

혹시나 해서 들어오는 팬 있을까봐ㅋ 고소 안 당했고 개인정보 통보 연락도 안 받음!^^

ㅇㅇ오래 전

쓰니 혹시 고소장 받음?

ㅇㅇ오래 전

이래서 AI 판사 도입하자는거다

ㅇㅇ오래 전

쓰니 아직 여기있니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니https://twitter.com/cypher_e_pt2/status/1784821763790291151?s=19

ㅇㅇ오래 전

변호사님의 해석도 이렇습니다.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ㅇㅇ오래 전

아미들아 하이브에 방탄있다고 하이브 쉴드치지마. 그게 아님 댓글알바인가?ㅋㅋ쓰니 말처럼 누가 봐도 하이브 해명이 이상한데

퍼온거임오래 전

판사가 미륵보살이라서 협박범 주장을 친히 판결문에 다 적어준거잖아~ 불법적인 마케팅은 해당 업계에선 불법이 아닌 관행으로 이루어진 바이럴마케팅이라는데 피고인은 왜 자꾸 사재기래? 너 반성안하냐? 라고 판사가 반박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협박범 주장이 다맞다고 이유도 없이 우쭈쭈하고 주구장창 주장한 사재기 마케팅을 갑자기 불법적인거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피고주장이고 판사는 할짓이 없어서 감형도 해주고~ 증거를 보고도 지금은 사재기유무죄는 따지는거 아니니까 니 주장은 다 맞아해주면서 공감과 마음읽기를 해주다니!! 판사가 엄마보다 낫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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