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거짓 답변을 받았습니다.

익명2024.04.28
조회1,267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라 두서없는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ㅠㅠ

오타도 있을 수 있고 긴 글이 될 것 같습니다. ㅠ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024년 3월 4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제 아이를 때린 아이와 같은 반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작년도 담임한테 내년에 상대 아이와 같은 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이 안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작년도 담임은 내년도에는 같은 반이 안되도록 하고 그 후년도에는 내년도 담임한테 같은 반이 안 되도록 이 내용을 전달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을 해놨네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니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측 교감이 통화하고 싶다하니 제 전번을 알려드려도 되냐고…..

그렇게 교감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교감은 통화시 근거가 없어서 반교체가 안된다. 반교체를 하려면 학폭을 해야한다 했습니다.

저는 학폭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학폭을 하라고 하냐. 학폭 해야하는 거냐.했습니다.

 

교감은 학폭은 시일이 지나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교감과 통화 후 학폭 시일이 궁금하여 117 학폭상담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문의하였습니다.

117센터는 학폭은 시일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교장과 통화를 하고싶으니 교장이 제게 전화해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담당 장학사는 학교측에 연락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학교측 전화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담당 장학사에게 전화를 해서 어제 교장은 전화가 없었다. 하니 다시 학교측에 연락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5일정도를 학교는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5일쯤 되는 날 담당장학사에게 전화를 하니 담당 장학사는 직접 연락하시는 것이 어떠냐 합니다.

제가 전화하니 교장실까지 바로 연락이 되었습니다.

 

교장은 전화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직접 대면으로 하겠다. 대면으로 대화를 하자고 한 것은 직접 듣는 것이 교장 자신에게 더 공감이 될 것 같고 전달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화통화시 그렇게 말을 하여서 직접 만나 면담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지원청에 교장과의 통화를 원한다고 여러 번 남겼는데 전화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전화하기를 기다렸다면서 전화 요청은 못 듣고 전화가 왔었다 많이 어려워한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한테 제가 교장과의 통화를 원한다고 했고 담당 장학사는 그렇게 전달하겠다며 학교에 전화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장은 전화요청은 못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교장은 이 문제의 원인인 전 담임과 대화를 하지않았다고 했습니다.

전 담임과 대화를 하지 않았으면서 저를 학교 교장실로 오라 하였습니다.

3월 4일 신문고 민원에 대해 3월 12일이 될 때까지 원인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아이를 잘 지켜보았다면서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고, 교실에 알림함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교실에 뭐가 필요해요라는 쪽지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월19일 현 담임께 교실에 알림함이나 건의함 같은 통이 있는지 여부를 여쭈어 보았으나 현 담임은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교장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군대를 가서 일이 발생하면 거기까지 찾아갈 것인지 조롱인 듯한 말도 했습니다.

 

대화 중 가해 아이에 대한 표현은 하면 안되고 그에 대해 설명을 해준 뒤 교장 본인 앞에서만 하라고 말을 하였으면서 대화 중 피해아이라고 말을 하자 큰소리로 “가해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했잖아요!!” 했습니다. 교장은 방금 전에 한 말도 잊었습니다.

 

또한, 대화 중 교장은 수업 중에 교실에 못 들어가고 공개수업일에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다 대화 도중 교장은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업 중에 교실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의 질문에 현 담임이 책임지고 해야한다며 책임 넘기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현 담임한테 책임 넘기기이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교장은 책임이 아닌 의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잘 교육 하겠다라는 두리뭉실한 말에 저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하였지만 학교 교육과정에 다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을 밀씀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교장은 큰 소리로 1교시에 수학을 하고 2교시에 국어를 하며 몇 시에 점심을 먹고 하교를 하는지 다 말해야 하느냐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쉬는 시간도 있고 한 달마다 자리재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게 되면 다시 재배치 하는 것인가요?, 모둠 활동에서 같은 모둠이 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다시 하나요? 하며 저는 예를 들어 질문을 했습니다.

 

허나 전달해서 들으면 그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직접 듣는다 하여 놓고는 정작 교장은 다른 말을 하고있습니다.

 

원인 파악을 위해 전 담임과 대화도 하지 않았으며 그 때까지 파악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대화를 하자며 교장실로 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이거 거짓말입니다.

 

저는 핸드폰 통화시 자동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교장과의 면담시 녹음을 했습니다.

여기에 녹음 된 것을 올리면 안 될 것 같기에 녹음 몇분 몇초라고 적습니다.

 

교감과 교장의 민원 답변에 대해 다 답변을 해주진 않았지만 일부 답변 한 것들도 거짓이기에 그것들로만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교감의 민원 답변에 대한 거짓 내용

-       민원 답변서

1). 지금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2).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안내드리는 것이 불편하실 것 같아 다시 연락을 드리지 않은 것

 

- 사실 확인

    1)번에 대해 통화내용 2분 35초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닌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미숙지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2)번에 대해 2024년 3월 6일 전화통화시 교감은 학교폭력은 시일이 지나서 할 수 없다고 잘못 안내한 것이 판단되었다면 제가 117에 문의하기 전에 연락을 하여 정정을 하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4년 3월 22일 제가 교감에게 다시 전화할 때까지 그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통화내용 2분 23초쯤 “저보다 더 권위가 높으신 교장 선생님 더 상급자인 교장선생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따로 또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2분 45초쯤 “상급자가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해야 되죠?” 라며 제게 연락을 할 생각이 없음을 나타냈으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안내드리는 것이 불편하실 것 같아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교장의 민원 답변에 대한 거짓 내용

- 민원 답변서

1) 민원인에게 학교 연락의 지체한 점

2)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연락을 받고 전 담임교사와의 면담, 학생들의 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살피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한 것.

3) 민원인과의 상담 전에 전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여 사안에 대해 파악한 것.

4) 알림함의 위치에 대한 오류

 

- 사실 확인

 1)에 대해 면담녹취파일 4분 58초쯤 “교육청에서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전화하셨다. 많이 어려워하신다 그러시냐 그렇게 거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지역교육지원청에 요청한 교장과의 통화요청을 못 들었다 했습니다.

2)에 대해 면담녹취파일 3분 7초쯤 “제가 직접 듣고 제가 직접 회의를 주관을 할게요.” 라고 하였다. 문제 해결을 하고자 시작도 하지않았음을 의미합니다.

   3)에 대해 2)와 마찬가지로 답변서에는 전 담임교사와 면담, 상담을 하였다고 했지만, 면담녹취파일 10분 50초쯤 “제가 그 ㅇㅇㅇ 담임하고는 지금 얘기를 못 나눠봤어요.  ㅇㅇㅇ하고는” 전 담임인 ㅇㅇㅇ담임과 면담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4)에 대해 교장은 직접 전화로 대화하지 않고 직접 대면으로 대화를 하자고 한 것은 직접 듣는 것이 교장 본인에게 더 공감이 될 것 같고 전달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화통화시 그렇게 말을 하여서 교장을 직접 만나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시 회의노트를 가지고 적어가면서 면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대화에 참여한 교장은 그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고, 거짓으로 꾸며낸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답변을 한 담당자는 “교육지원청은 학교에 지시를 내리는 기관이 아닌

학교 및 학생, 학부모님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라고 답변서에 있는데 정말 인가요?

 

통화내용, 면담녹음 내용을 모두 첨부하여 교육청에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교육청 민원실에서는 진정서를 우편으로 보내도 되지만 국민신문고에서 교육청을 선택하여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편할 것이라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답변서를 작성한 담당자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교감, 교장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제일 권위가 높고 신뢰가 높다고 생각하는 데 이런 거짓말만 해대고 변명만 해대니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교육자인가… 어떻게 교감, 교장이 되었지?, 해결할 생각이 있기나 했었나? 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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