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탄소년단 ‘음원사재기’ 사실이었나···재판부 ‘불법마케팅’ 명시

ㅇㅇ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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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의 과거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소속사 하이브 산하 빅히트뮤직이 “‘부적절한 마케팅’은 일방적 주장 일 뿐”이라고 했으나 당시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음원 차트 사재기’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 등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방탄소년단이 음원 사재기 등 불법 마케팅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고 빅히트뮤직은 입장을 내고 이와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빅히트뮤직이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음원사재기 의혹을 부인하고 나선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이에 반대되는 내용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자신들이 마케팅 업무를 대행했던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이메일을 해킹해 ‘불법적 마케팅’이 행해진 사실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 제 3자인 것처럼 위장했다”며 “이들은 이메일로 ‘소속 연예인 불법 마케팅에 대하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줬다”고 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B씨(A씨의 직원)는 A씨로부터 피해자 소속 연예인에 대한 ‘불법 마케팅’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동생의 통장을 제공하고 갈취된 돈을 인출해 범행에 공모가담했다고 인정한다”고 했다즉, 소속사의 입장과 달리 재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소속 연예인의 음원 차트를 사재기 등의 방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협박한 사실’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빅히트뮤직이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으로 인정한 것이다.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음원 사재기’를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칭하는 것은 불법을 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음원사재기로 형사 처벌을 당한 전력이 없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고 A씨의 판결의 경우 음원사재기 마케팅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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