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입양하거나 임보할때 ?

쓰니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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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을 단체나 개인구조자한테 데려와서 임시보호하거나 입양하기전에 꼭 계약서를 잘 살펴보세요..
얼핏보면 구조견에게 좋은 내용 같지만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수 있어요.
입양할때 내는 돈이 “입양비”라는 이름만 아닐뿐 결국은 그게 입양비 입니다.. 안내면 입양이 안되니까요.
이런 단체들은 비영리이기때문에 개인계좌로 받는것도 불법이고 후원금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후원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오픈해야합니다.
유기견 도울때 꼭 단체를 잘 확인하시고 도와주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좋은일 하려고 입양하고 유기견 임시보호하다가 입양하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는 단체가 이상한걸 알거나 계약서가 이상해도 이미 정이 들어서 다들 울며 겨자먹기로 요구하는 돈을 다 지불하고 입양하더라구요..
그래서 신종 단체들 혹은 개인 구조자들은 구조해서 기본 치료및 중성화 수술하고 바로 임보처로 보내서 입양할곳을 찾거나 임보자등이 입양합니다..
임보자들은 사료 및 간식 옷 기본 심장사상충약에 모든 비용들을 본인들이 쓰고 단체는 후원금을 추가로 모금하구요.. 그리고 입양보내면서 돈도 받죠. 어떤 단체들은 시보호소에서 입양한다고 데려와서 지원금을 받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불법이에요. 시보호소 입양 계약서에는 재판매 목적으로 입양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거든요.
시지원금도 평생 유기견을 잘키우라고 주는 돈이구요.


첨부사진은 한 개인구조자가 운영하는 단체의 입양신청서입니다.
최소 50만원 이상 내야하고
개인 신분증 사본 제출에
거주지가 단순히 아파트인지 빌라인지를 떠나서 자가 전세 월세인지.. 추가로 거주지 사진 제출은 별도에
입양자의 월수입 및 직장 직급도 기입해야하네요